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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Q&A)_① 동 차단 밸브 시건장치 설치 유무 ② 다세대 주택 기밀시험 여부 ③ 19,400kcal/hr 초과 연소기 중간밸브 선택 시, 퓨즈콕사용 여부도시가스 Q&A 2022. 12. 25. 08:00반응형
안녕하세요. 도시가스 Q&A 시간입니다.
Q1. 동 차단 밸브 시건장치 설치 유무
Q2. 다세대 주택 기밀시험 여부
Q3. 19,400kcal/hr 초과 연소기 중간밸브 선택 시, 퓨즈콕사용 여부
Q1. 동 차단 밸브 시건장치 설치 유무
<KGS Code FS551 2.9.9.1.2>
밸브박스의 뚜껑이나 문에는 도시가스시설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차량 등 외력 작용시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하며,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개폐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따라서 긴급한 사태 발생시 신속한 개폐를 목적으로 하는 동차단 밸브에 시건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결론: 시건장치 설치 금지
Q2. 다세대 주택 기밀시험 여부
- < KGS FS551 4.2.2.9.2 >
정기검사를 하는 때에는 기밀시험 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만 기밀시험을 실시하고, 그 밖에 가스누출검지기를 이용하여 가스누출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지하매설 배관에 대해서는 보링작업에 의한 누출검사를 실시한다.
< 동 코드 4.2.2.9.2(2) >
공동주택 등의 부지내에 설치된 배관은 3년마다 기밀시험을 실시해야 하나, 다세대주택은 제외.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이 있다.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백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백60㎡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을 의미한다.
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결론: 다세대주택은 그 밖에 가스누출검지기를 이용하여 가스누출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지하매설 배관에 대해서는 보링작업에 의한 누출검사를 실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 됨.
Q3. 19,400kcal/hr 초과 연소기 중간밸브 선택 시, 퓨즈콕사용 여부
- < FU551 2.4.4.4.1 (1) >
가스사용시설에는 연소기 각각에 퓨즈콕 등을 설치한다. 다만, 연소기가 배관(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포함한다)에 연결된 경우 또는 가스소비량이 19,400㎉/h을 초과하거나 사용압력이 3.3㎪을 초과하는 연소기가 연결된 배관(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포함한다)에는 배관용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 다만, 'FU551 2.4.4.4.2'에 따르면 중간밸브 및 퓨즈콕 등은 해당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압력 및 유량에 적합한 것으로 한
다.
결론: 퓨즈콕의 사양을 확인하고 연소기 표시가스소비량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가부 결정
Q. 휴즈콕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
- F1.2, F2.1, F2.5, F3.6 등등 휴즈콕의 종류는 이렇게 구성 됨.
F: 휴즈콕을 의미
숫자: 연소기 가스소비량 / LNG 기준열량(10,144㎉/h/Nm3 = 인천광역시 기준)
*기준열량은 지역마다 미세하게 상이함.
Ex) 연소기용량 15,000㎉/h 튀김기를 사용할 경우 적합한 휴즈콕 산정방법은 15,000 / 10,144 = 1.48
따라서 F1.5 이상의 휴즈콕을 사용해야한다.
끝.
출처: KGS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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