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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Q&A)_① 벽을 통과하는 가스렌지 호스 적합유무 ② 옹벽과 계단 등 도시가스 배관 설치유무도시가스 Q&A 2022. 12. 23. 08:00반응형
안녕하세요. 도시가스 Q&A 시간입니다.
Q1. 벽을 통과하는 가스렌지 호스 적합유무
Q2. 옹벽과 계단 등 도시가스 배관 설치유무
Q1. 벽을 통과하는 가스렌지 호스 적합유무
- KGS FU551 2.5.4.5 (5-3-1)에 따르면 건축물 내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벽, 바닥, 천장 1면을 수직으로 관통하되, 관통을 위해 뚫은 구멍은 모르타르로 채운다.
결론: 타공부위를 모르타르로 채우면 가능하다.
Q2. 옹벽과 계단 등 도시가스 배관 설치유무
- '도시가스사업법 별표7 제1항가목3)다)'에 따르면 배관은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며, 배관의 말단에는 막음조치를 하는 등 설치환경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
- 'KGS FU551 2.5.4.3.2'에 따르면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호칭지름이 13㎜ 미만의 것에는 1m 마다, 13㎜ 이상 33㎜ 미만의 것에는 2m 마다, 33㎜ 이상의 것에는 3m 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한다(배관과 고정장치 사이에는 절연조치를 한다). 다만, 호칭지름 100㎜ 이상의 것에는 2.5.4.3.4에 따라 3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 'KGS FU551 2.5.4.3.3 (1)'에 따르면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배관은 배관의 부식방지와 검사 및 보수를 위하여 바닥으로부터 3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며 배관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방책이나 보호대 등의 방호조치를 한다.
결론: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위해가 없도록 적정하게 고정장치를 설치하였다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끝.
출처: KGS질의응답
① 벽을 통과하는 가스렌지 호스 적합유무 ② 옹벽과 계단 등 도시가스 배관 설치유무.pdf0.12MB반응형'도시가스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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