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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Q&A)_① 은폐·매립 구분 ② 은폐·매립 배관표시 기준도시가스 Q&A 2022. 12. 24. 08:00반응형
안녕하세요. 도시가스 Q&A 시간입니다.
Q1. 벽체 스티로폼 속 설치된 배관이 매립에 해당하는지
Q2. 은폐·매립 배관표시 기준
Q1. 벽체 스티로폼 속 설치된 배관이 매립에 해당하는지
- 'KGS FU551 1.3.26'에 따르면 “매립(埋立) 배관” 란 건축물의 천정, 벽, 바닥 속에 설치되는 배관으로서, 배관 주위에 콘크리트, 흙 등이 채워져 배관의 점검·교체가 불가능한 배관을 말함. 다만, 천정, 벽체 등을 관통하기 위해 이음부 없이 설치되는 배관은 매립배관으로 보지 않는다.
- 'KGS FU551 1.3.27'에 따르면 “은폐(隱蔽) 배관” 란 건축물 내 천정, 벽체, 바닥 등의 공간에 외부에서 배관이 보이지 않게 설치된 배관으로서, 배관의 점검·교체 등이 가능한 배관을 말함. 다만, 상자콕 설치를 위해 은폐배관 중 일부가 매립되는 경우 배관 전체를 매립배관으로 본다.
결론: 배관이 설치된 공간에 콘크리트, 흙 등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은폐배관으로 판단 될 것으로 사료 됨.
대신, 은폐배관 설치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안전조치를 한다.
1.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설치
2. 이음매 없는 금속제 보호관을 시공하고 은폐 공간의 가스 누출을 가스 누출검지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900 ㎠ 이상의 점검구를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제품 검사 또는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방울이 밸브)
Q2. 은폐·매립 배관표시 기준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가목 3) 자) >
배관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관임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도색 및 표시를 할 것
① 배관은 그 외부에 사용가스명, 최고사용압력 및 도시가스 흐름방향을 표시할것. 다만,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흐름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있다.
② 지상배관은 부식방지도장 후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지하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은 황색으로, 중압 이상인 배관은 붉은색으로할 것. 다만, 지상배관의 경우 건축물의 내·외벽에 노출된 것으로서 바닥(2층 이상의 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을 말한다)에서 1m의 높이에 폭 3㎝의 황색띠를 2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따라서, 배관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색 및 표시를 해야합니다. 다만, 내식성 재료인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을 천장 등에 은폐 및 바닥 매립할 경우에는 부식방지도장(도색)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표시(사용가스명, 최고사용압력, 흐름방향)는 해야 함. <--- 도법, 코드집에 명시되어있진 않지만 내식성재료이며, 은폐·매립 설치된 배관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결론: 내식성 재료인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을 천장 등에 은폐 및 바닥 매립할 경우에는 부식방지도장(도색)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표시(사용가스명, 최고사용압력, 흐름방향)는 해야 함.
끝.
출처: KGS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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