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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Q&A)_① 복도식 아파트 가스입상 T분기 후, 배관 접합부의 나사접합 시공 가능여부 ② 입상관 밸브 설치 위치도시가스 Q&A 2022. 12. 22. 08:00반응형
안녕하세요. 도시가스 Q&A 시간입니다.
Q1. 복도식 아파트 가스입상 T분기 후, 배관 접합부의 나사접합 시공 가능여부
Q2. 입상관 밸브 설치 위치
Q1. 복도식 아파트 가스입상 T분기 후, 배관 접합부의 나사접합 시공 가능여부
<내용>
복도내 설치한 사용자 공급입상관의 T분기 후, 가스사용자가 구분되어 단독으로 소유,점유한 단일세대에 가스공급을 위한 배관의 접합부를 용접합 이외의 접합(나사접합) 으로 시공이 유무 확인 필요.- KGS FS551 2.5.8.5.4(1)에 따르면 "배관의 접합은 용접으로 한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구분되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T연결부 후단 배관의 접합은 제외토록 규정 됨."
따라서,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결론: 분기되는 T연결부 후단 배관 나사접합 가능
Q2. 입상관 밸브 설치 위치
- KGS FU551 1.3.18에 따르면 "입상관”이란 수용가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건축물에 수직으로 부착되어 있는 배관을 말하며, 가스의 흐름 방향과 관계없이 수직배관은 입상관으로 본다.
따라서, 왼쪽 사진에 설치된 밸브는 입상관이 아니라 횡지관에 설치된 밸브이기에 입상관으로 볼 수 없다.
결론: 입상관은 수직에 밸브 설치 필요
끝.
출처: KGS 질의응답
① 복도식 아파트 가스입상 T분기 후, 배관 접합부의 나사접합 시공 가능여부 ② 입상관 밸브 설치 위치.pdf0.14MB반응형'도시가스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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