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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Q&A)_① 개방형 온수기 설치관련 유무 ② FE보일러 배기통을 FF식 연통(이중관)으로 사용가능 여부도시가스 Q&A 2022. 12. 26. 21:58반응형
안녕하세요. 도시가스 Q&A 시간입니다.
① 개방형 온수기 설치관련 유무
①-1 2011년 10월 5일 이전에 제조된 개방형 온수기를 올해 설치 가능 여부
①-2 제조일을 확인할 수 없는(훼손) 중고 개방형 가스온수기 설치가능 여부
② FE보일러 배기통을 FF식 연통(이중관)으로 사용가능 여부① 개방형 온수기 설치관련 유무
- < Kgs Code FU551 1.7.4 >
- 개방형 가스온수기(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를 실내로 방출하는 가스온수기)는
- 설치하지 않는다.
①-1 2011년 10월 5일 이전에 제조된 개방형 온수기를 올해 설치 가능 여부
- < Kgs Code FU551 1.5.11 >
- 2013년 7월 25일 이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개방식 가스온수기와 2011년 10월 5일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개방식 가스온수기는 설치기
결론: 설치하지 않고 11년도10월5일 이전 설치 관련된 개방형온수기는 안전공사 질의해 볼 것
①-2 제조일을 확인할 수 없는(훼손) 중고 개방형 가스온수기 설치가능 여부- 도시가스사업법 및 상세기준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제조번호 및 모델명 등을 통하여 제조사에게 정확한 제조일자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결론: 제조사에서 조회 및 아래링크를 통해 조회 권장.
https://jmtown7.tistory.com/41
② FE보일러 배기통을 FF식 연통(이중관)으로 사용가능 여부
- < Kgs Code GC208 2.1.1.2 >
배기통과 이음연통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기존 가스보일러 신규 또는 교체 설치 시 포함)으로 한다. 다만, 성능인증을 받은 규격의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자의 제조기준에 따를 수 있다. - < Kgs Code GC208 2.1.3.1 >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여 2.1.1.2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배기통과 이음연통은 성능인증기준에 따라 조립한다.
결론: 할 수 없으며, 위의 규정에 따라 FE보일러는 성능인증기준에 따라 FE형식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배기통을 연결하여야 하며, FF보일러는 FF형식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배기통을 연결해야 함.
끝.
출처: KGS 질의응답반응형'도시가스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