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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Q&A)_ ① 가스시설 안전관리자 선임유무 ② 가스보일러 연료전환(LPG->LNG)시 CO경보기 설치 여부 ③ 기존 배기통(일반성능인증 연통) 사용이 가능한지?도시가스 Q&A 2022. 12. 27. 22:31반응형
안녕하세요. 도시가스 Q&A 시간입니다.
① 시공관리자의 가스시설 안전관리자 선임유무
② 가스보일러 연료전환(LPG->LNG)시 CO경보기 설치 여부
③ 기존 배기통(일반성능인증 연통) 사용이 가능한지?
③-1 리브타입인 보일러와 리브타입이 아닌 배기통 연결이 가능한지? 기존배기통이 리브타입이라면 재사용 할 수 있는지?
① 시공관리자의 가스시설 안전관리자 선임유무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1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은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하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이 아닌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보유 및 교육을 이수해야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결론: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받아야 가능하다.
② 가스보일러 연료전환(LPG->LNG)시 CO경보기 설치 여부
- < KGS GC208 1.5.5, GC209 1.5.4 >
2020년 8월 5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한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
숙박업소에 설치된 가스보일러는 KGS GC208 및 GC209에 적합하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한다.
결론: 2020년 8월 5일 이전에 제조된 보일러일 경우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숙박업소에 설치된 가스보일러는 KGS GC208 및 GC209에 적합하게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CO중독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으니 실내에 설치할 경우 CO경보기 설치는 필수불가결이라고 생각됩니다.
③ 기존 배기통(일반성능인증 연통) 사용이 가능한지?
- < KGS CODE GC208 1.5 >
2017년 8월 24일(제정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부록C 또는 부록D, 부록F, 부록G를 따른다.
1) 2017년 8월 24일(제정일로부터 1년 이후) 이전에 설치된 가스보일러 및 개방형 온수기
2) 2017년 8월 24일 이전에「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가스보일러 - 상기 규정에 따라, 2017년 8월 24일 이전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었던 보일러를, 배기방식 및 설치위치의 변동 등이 없이 단순히 다른 보일러로 교체한다면, 배기통의 외관, 노후상태 등을 확인하시어 종전 설치기준에 따라 기존 배기통 재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 재사용 가능하며, 가스보일러와 연통, 연통과 연통의 접합부는 이탈되지 않도록 동일한 접속방식, 접속구경이 되도록 설치하여 확실하게 접속해야한다.
③-1 리브타입인 보일러와 리브타입이 아닌 배기통 연결이 가능한지? 기존배기통이 리브타입이라면 재사용 할 수 있는지?
- < KGS CODE GC208 2.1.3.16 >
가스보일러를 설치 할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의 접합부와 배기통의 접합부는 접속구경, 접합방식이 동일해야 한다. - 상기규정에 따라, 배기통 접합방식이 리브타입인 경우에는 보일러 접합방식도 리브타입이 되어 배기통과 가스보일러의 확실한 접속이 이뤄져야한다.
결론: 동일해야 가능하며, 보일러 교체시 배기통의 상태등을 확인하여 가급적 새로운 배기통 교체를 고려하는게 안전관리상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KGS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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