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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_총칙 및 관리체제
    기타 2022. 8. 1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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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산업재해로 인한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으니 '산업안전보건법'이 대두되고있다.

    따라서 해당 법의 각 용어들과 관리체제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다만, 자주 찾는 용어 위주로 작성했으니 보충하고 싶은 내용은 밑에 출처를 통해 알아보기를 권장한다.


    총칙

    목적

    -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한다.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


    정의 (사용하는 용어의 뜻)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중대재해: 산업재해 中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

    '

    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 고용노동부령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근로자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 다음 각 호

    1)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2)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


    안전보건관리체제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주식회사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③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해야한다.

     

    - 다음 각 호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또한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은 밑에 출처를 통해 알아보기를 권장함.

     

    끝.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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