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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_중대산업재해
    기타 2022. 8.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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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


    중대산업재해

    적용범위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 안 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4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5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해야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6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

     

    끝.

     

    출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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