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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_침수차 폐차처리 절차 및 계약해지방법기타 2022. 8. 9. 21:05반응형
금년도 8월초에 발생한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도권에서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뉴스를 접했을 것이다.
원활히 배수되지 못한 빗물로 인해 도로에 물이고여 침수차 또한 속출하고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침수차 폐차처리 방법과 중고차를 매매할 시, 계약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제26조의 2)
-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가 침수로 인하여 전손 처리 결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해야 한다.
* 전손
- 자동차보험에서 전손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하여 수리할 수 없는 상태
- 자동차에 생긴 손해금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의미
매매 계약의 해제 (제58조의 6)
-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와 고지 내용과 다를 시,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제58조)
①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한다)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보험은?
자동차보험 中 자기차량손해 보장이 따로있으니 각 가입된 보험사에 문의하기를 바란다.
* 자기차량손해
- 자기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자동차에 발생한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다만,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 부담금의 상한(50만원)이 정해져 있다.
끝.
출처: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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