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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_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기타 2022. 8. 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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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필자가 근무하는 인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글 내용 中 '별표'은 아래 첨부파일 및 출처를 통해 다운로드 하길 권장.


    정의

    도로복구공사: 도로굴착으로 파손된 도로를 1차 복구와 2차 복구를 시행하여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
    1차 복구: 도로의 굴착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
    2차 복구: 도로의 굴착부분과 파손이 예상되는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① 타공사나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원인자부담금의 금액1차 복구와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나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원인자가 직접 원상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1차 복구만 시공할 경우에는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 1차 및 2차 복구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은 착공계 제출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④ 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케 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원인자부담금 등의 산정기준

    ①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정하고 실제 포장된 단면 및 재질로 조정하여 복구비용을 징수할 경우 허가권자가 따로 산정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
    1.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 산출방법: 별표 1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별표 2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별표 3

    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
    1) 당초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당초 납부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시공을 명령하거나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끝.

    출처: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자료)

    [별표1]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hwp
    0.24MB
    [별표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hwp
    0.02MB
    [별표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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