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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도로점용(굴착, 복구) 업무 처리 규칙 - Part 1기타 2022. 8. 6. 20:44반응형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필자가 근무하는 인천시 도로점용 규칙의 '목적, 용어,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글 내용 中 '별표 서식'은 아래 첨부파일 및 출처를 통해 다운로드 하길 권장.
목적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
용어
① 도로굴착관련사업: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 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
② 도로굴착사업계획: 도로굴착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③ 사업시행자: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
④ 소규모 굴착공사: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
도로굴착사업계획
신청
- 사업시행자가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제1호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4월·7월 및 10월 중에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각 호의 서류
1) 설계도면,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시설유지대책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및 안전대책
검토
- 제출된 첨부서류의 적정성 및 관계기관 사전 협의여부 확인
- 도로의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이내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
- 우기(7월경)와 동절기(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굴착여부
- 굴착공사 구간내의 다른 공사와의 중복 또는 연계 굴착여부
- 도심지 교통혼잡시간대 공사시행 여부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군수·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관할 도로관리심의회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점용장소 및 굴착·복구공사 방법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심의회 심의결과 통지
1) 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결과를 통지 받은 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지
2) 5일 이내에 이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 (다만, 도로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차도의 경우에 한정)
끝.
출처: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굴착․복구) 업무 처리 규칙,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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