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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도로점용(굴착, 복구) 업무 처리 규칙 - Part 2기타 2022. 8. 7. 09:00반응형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필자가 근무하는 인천시 도로점용 규칙의 '허가, 시행, 관리'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글 내용 中 '별표 서식'은 아래 첨부파일 및 출처를 통해 다운로드 하길 권장.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허가
허가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를 도로점용 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각 호의 서류
1) 설계도면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
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②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
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신청서에 도로복구방법을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하여 도로 관할 군수·구청장,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확인을 받을 경우
검토 및 허가
① '허가의 신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구청장은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함.
- 다음 각 호
1) 심의회의 심의·조정내용의 반영 여부
2) 도로점용의 기간·위치 및 면적의 타당 여부
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
4) 굴착심도 및 시설규모에 대한 타당성 여부
5) 그 밖에 법령 등의 저촉 여부 및 현지여건 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
②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이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별지 제3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을 발급
③ 군수·구청장이 도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굴착·복구 허가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리·보관
④ 군수·구청장은 장마철이나 혹한기에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우기와 동절기에는 굴착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지
① 도로점용을 허가한 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그 허가내용을 통지하여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가 해당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② 도로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차도에 대한 도로점용을 허가한 군수·구청장은 그 허가내용을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통지하여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 중에 점용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따라 별지 제5호서식에 그 점용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시행
착공계 제출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그 허가내용에 따라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5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착공계를 작성하여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당일 복구완료가 어려운 계속 점용공사의 경우에는 착공계의 제출과 동시에 교통안내표지판 및 공사안내현수막을 설치해야 한다.
② 착공계를 받은 군수·구청장은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이 도로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차도인 경우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지도·감독
① 군수·구청장은 공사 중 도로구조의 보호 및 안전대책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한다.
- 다음 각 호
1) 굴착할 지점과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기의 설치 및 그 적정성 여부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전담자의 공사현장 입회 여부
3)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조건의 이행사항 준수 여부
4) 교통소통시설·교통안내표지판·공사안내현수막 및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 여부
5) 도로굴착사업계획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공사의 완료
①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계를 작성하여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제출.
② 군수·구청장은 허가받은 내용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계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도로복구확인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다음 각 호
1) 주요지하매설물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2) 준공도면의 제출 및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도로관리청의 복구공사 시행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하 "기관"이라 한다.)
① '허가의 신청' 단서에 따라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 도로복구공사를 의뢰 받은 군수·구청장 및 기관은 도로점용허가 내용에 맞도록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 해당 도로굴착사업에 대한 준공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은 도로복구공사 완료결과를 군수·구청장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② 군수·구청장 및 기관은 도로굴착공사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사업시행자가 당초의 허가면적을 초과한 굴착 등으로 인하여 복구할 부분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초과 복구될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 후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기관은 도로복구공사 완료결과를 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할 때 초과부분의 복구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내역을 산출·작성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구청장은 당초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한 사업시행자에게 제2항에 따라 초과된 복구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산출하여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5조에 따라 추가 징수
사후관리
준공도면의 보관·관리
① 군수·구청장은 주요지하매설물의 준공도면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적으로 보관·관리해야 한다.
- 다음 각 호
1) 도로노선별로 관리번호 부여
2)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기재(책자로 제본된 축소 준공도면인 경우)
3) 도로관리대장에 지하매설물 위치도 등을 표기
검사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하 "기관"이라 한다.)
① 군수·구청장 및 기관은 관할 도로에서 시행된 굴착복구공사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매년 4월, 9월) 및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도로점용허가 조건 위반 및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해야 한다.
② 군수·구청장 및 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를 비치하고, 제1항에 따라 발견된 하자 및 그에 대한 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도로굴착온라인시스템의 이용
①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도로굴착복구허가, 도로굴착·복구시행,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굴착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끝.
출처: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굴착․복구) 업무 처리 규칙,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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