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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LNG) 정압기(실)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도시가스 (LNG) 2022. 8. 1. 09:00반응형
안전밸브 작동압력의 설정
- 환상배관망에 설치되는 정압기의 안전밸브 작동압력은 정압기 中, 1개 이상의 정압기에는 다른 정압기의 안전밸브보다 작동압력을 낮게 설정하여 이상압력상승의 경우 위해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가스를 우선적으로 방출
다만, 단독 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기의 경우, 작동압력을 낮게 설정하지 않음.
* 환상배관망: A, B, C 등 각 정압기가 LOOP화(연결)되어 있는 것
<점검기준>
정압기 분해 점검
정압기는 2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필터는 가스 공급 개시 후 1월 이내 및 가스 공급 개시 후 매년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1주일에 1회 이상 작동상황을 점검
가스누출경보기
정압기실에 설치된 가스누출경보기는 1주일에 1회 이상 작동 상황을 점검하고, 작동 불량 시는 즉시 교체 또는 수리하여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
출입문 개폐통보장치 등
정압기실 출입문 개폐여부 및 긴급차단밸브 개폐 여부(기존에 설치된 긴급차단밸브로서 구조상 변경이 불가능한경우는제외한다)는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음.
<검사기준>
검사방법
- 시공감리, 정기검사, 수시검사: 그 검사 대상 시설이 그 종류별 대상 항목의 시설 기준 및 기 술 기준에 적합한지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 세부적인 방법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시공감리
① 외관검사
1) 정압기실의 기초, 벽등에 균열 및 주변에 붕괴 위험이 없는지 확인
2) 정압기실 안에 타 시설물의 설치 여부를 확인
3) 바이패스관에 자물쇠 채움 등의 잠금장치를 확인
4) 정압기의 사용상 유해한 부식, 변형 등의 손상이 없는지 확인
5) 지하에 설치된 정압기는 빗물, 지하수 등에 의한 침수 여부를 확인
6) 정압기실의 조명기구, 통풍장치, 스위치류 등 전기시설의 방폭구조 및 등급이 적합한지 확인
② 재료
- 정압기 본체, 배관, 배관연결부, 가스차단장치 등 재료의 적정 여부를 재료성적서 또는 도면 등으로 확인
③ 치수
- 정압기 및 연결관(부속품 포함)의 치수를 도면 등으로 확인
④ 가스차단장치
1) 재료가 규격에 적당한지를 도면 등으로 확인
2) 종류, 형식의 적정 여부를 확인
⑤ 용접 등 접합
- 용접부는 외관검사와 비파괴시험으로 결함 유무를 확인
⑥ 기밀시험
1) 압력유지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배관 내부의 시험가스의 방출 여부를 확인
2) 정압기의 입구측은 최고사용압력의 1.1배, 출구측은 최고사용압력의 1.1배 또는 8.4㎪ 중 높은 압력 이상으로 기밀시험
2-1) 기밀시험은 공기 또는 위험성이 없는 불활성기체로 실시
2-2) 발포액을 이음부에 도포하여 거품의 발생 여부로 판정
2-3) 가스 농도가 0.2% 이하에서 작동하는 가스검지기를 사용하여 해당 검지기가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
3) 기밀시험 및 누출검사에 필요한 준비는 검사 신청인이 한다.
⑦ 기능검사
1) 2차 압력을 측정하여 작동압력을 확인 다만, 이 경우 확인은 시운전 시에 한다.
2) 주정압기의 압력 변화에 따라 예비정압기가 정상으로 가동되는지를 확인. 다만, 시운전 시에 확인할 수 있다.
3) 가스차단장치의 개폐 작동 성능을 확인
4) 가스누출검지통보설비, 이상압력 통보설비, 정압기실 출입문 개폐 여부, 긴급차단밸브 개폐 여부 등이 연결된 원격감시장치의 기능을 작동시험에 따라 확인
5) 압력계와 압력기록장치의 기록압력 오차 여부를 확인
6) 강제통풍시설이 있을 경우 작동시험에 따라 확인
7) 이상압력 통보설비, 긴급차단장치 및 안전밸브의 설정압력 적정 여부와 정압기 입구측 압력 및 설계 유량에 따른 안전밸브 규격의 크기 및 방출구의 높이를 확인
8) 정압기로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 후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를 확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정압기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검사항목별 검사방법은 시공감리 검사방법 (①~⑦) 및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②, ③, ⑤, ⑥ 제외할 수 있다.)
1) 분해검사: 필터(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정압기의 분해점검 실시 여부 및 실시 주기가 적정한지 등을 작성된 기록으로 확인.
2) 누출검사: 가스누출검지기 또는 검지액으로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
3) 그 밖의 검사 방법: 기준 이외의 시공감리 방법은 KGS GC252 (도시가스공급시설 시공감리 기준)에 따르고, 그 밖에 검사방법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름.
끝.
출처: KGS FS552_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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