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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LNG) 공급시설_정기검사 기준도시가스 (LNG) 2022. 8. 4. 09:00반응형
오늘은 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가스 및 배관설비'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 밖에 보충하고 싶은 부분은 첨부된 파일 및 출처를 통해 찾아보면 된다.
도시가스 사업법 제17조
-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상위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_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
- 정기검사는 매 1년(경로당, 가정어린이집)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가스공급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일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가스설비기준
1. 공동주택등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할 시, 다음의 경우에만 설치할 것.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조치를 하는 경우 1, 2번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2배로 할 수 있음.
1-1) 공동주택등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압력이 중압 이상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
1-2) 공동주택등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압력이 저압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250세대 미만인 경우
배관설비기준1. 중압 이하의 배관과 고압배관을 매설하는 경우 서로간의 거리를 2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기존에 설치된 배관의 지반침하ᆞ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근콘크리트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m 이상으로, 중압 이하의 배관과 고압배관의 관리주체가 같은 경우에는 0.3m 이상으로 할 수 있음.
2. 본관과 공급관은 건축물의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입상관이 화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주위를 통과할 경우에는 불연성재료로 차단조치를 하고, 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보호 상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4.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건축물에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한다.
호칭지름: <13mm 미만, 1m>, <13mm 이상 33mm 미만, 2m>, <33mm 이상, 3m> 고정 장치를 설치할 것.
5. 배관의 이음매(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와 '다음'과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cm
-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
- '절연전선'과의 거리는 10cm
-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및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배기통을 포함한다)과의 거리는 15cm
6.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설치 환경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른 적절한 매설 깊이나 설치간격을 유지할 것.
- 공동주택등의 부지 안에서는 0.6m 이상
- 폭 8m 이상의 도로에서는 1.2m 이상
- 폭 4m 이상 8m 미만인 도로에서는 1m 이상
* 이 밖에 철도부지 및 하천구역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자료를 통해 알아보자.
끝.
출처: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반응형'도시가스 (LNG)'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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