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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LNG) 노출배관 방호방법도시가스 (LNG) 2022. 7. 26. 22:00반응형
굴착으로 주위가 노출된 배관은 지반붕괴의 우려가 없는 땅에 지지되도록 방호조치를 해야한다.
따라서 방호 기준 및 시공방법에 대해 심도있게 알아보자
노출배관 조치기준
- 배관(호칭지름이 100㎜ 미만인 저압배관은 제외한다)으로서 노출된 부분의 길이가 100 m 이상인 것은 위급한 때에 그 부분에 유입되는 도시가스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노출부분 양 끝으로부터 300 m 이내에 차단장치를 설치하나 500 m 이내에 원격조작이 가능한 차단장치 설치
매달림방호 및 받침방호 기준
- 복공판형태의 보는 그 상부에 차량이 통행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매달림 전용보로 사용
(*복공판: 표면에 돌기모양이 있어서 자동차의 미끄러짐이 방지되며 도시의 지하철 공사 시의 노면 등에는 예외없이 사용)
- 노출배관의 방호설비의 구조 및 재료기준은 '매달림지지대, 받침지지대, 지지대, 받침대 및 받침횡목' 과 같이 총 네 가지 방호설비로 구성된다. 위에 쓴 순서처럼 각 설비에 대해 알아보자.
<매달림지지대>
1) 매달림지지대 재료
1-1)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 강제)
1-2)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봉강)
1-3) KS D 3552(철선)
1-4) KS D 3514(와이어로프)
2) 매달림지지대의 간격
3) 노출된 배관의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3-1) 매달림방호 조치를 그대로 되메우기 하는 배관은 지지대나 받침횡목으로 지지
3-2) 외경 200㎜ 이하의 배관으로써 매달림방호나 받침방호 조치를 한 그대로 그의 하부가 2 m 이상(배관하부로부터 바닥까지의 높이) 되메우기 되는 것은 지지대(배관과 같은 방향의 종방향 지지대를 말한다)로 지지
3-3) 노출해 있는 부분의 길이가 15 m를 넘는 배관으로 매달림방호 조치가 되어 있는 것에는 15 m 이내 간격으로 옆으로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가해지는 하중에 대해 8 이상(형강을 사용한 트러스의 경우에는 4 이상)의 안전율을 갖도록 한다.
<받침지지대>
1) 받침지지대의 간격
- 받침지지부의 지지부와 배관의 접합부(용접에 의해 접합된 것을 제외한다)와는 접합부를 보수할 수 있는 간격 유지
- 접합부 및 플러그 부분은 직접 매달림지지를 안 함
- 목재, 벽돌, 철재 또는 콘크리트 재료사용
<지지대>
- 지지대의 폭은 배관의 외경이상
- 목재, 벽돌, 철재 또는 콘크리트 재료사용
<받침대, 받침횡목>
- 지지대의 폭은 배관의 외경이상
- 목재, 벽돌, 철재 또는 콘크리트 재료사용
노출된 가스배관 길이가 15 m 이상인 경우, 점검통로와 조명시설 기준
1) 점검통로의 폭은 점검자의 통행이 가능한 80㎝ 이상으로 하고 발판은 사람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각목 등으로 설치
2) 가드레일은 0.9 m 이상의 높이로 설치
3) 점검통로는 가스배관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내에 설치
4) 조명은 70 Lux 이상을 원칙적으로 유지
굴착으로 20 m 이상 노출된 배관에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는 가스누출경보기의 설치기준
1) 매 20 m마다에 가스누출경보기 설치 및 상주 장소에 경보음 전달되도록 설치
2) 가스농도(폭발하한계의 ¼이하)에서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리는 것
3) 담배연기 등 잡가스에 경보를 울리지 않는 것
4) 분리형 공업용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
출처: FS551_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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