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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LNG) 배관지하 매설법도시가스 (LNG) 2022. 7. 25. 21:16반응형
배관공사 및 타공사 등은 도시가스사 직원의 입회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작업상 배관의 매설방법에 대해 심도있게 알아보고자 한다.
<배관지하매설>
- 배관이 특별고압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한다.
배관과 특별고압지중전선과의 사이에 내화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성 격벽의 재료는 벽돌․콘크리트․시멘트몰탈 등 화기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1. 매설깊이
1) 공동주택등의 부지 안에서는 0.6 m 이상
2) 폭 8 m 이상의 도로에서는 1.2 m 이상. 다만, 도로에 매설된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에서 횡으로 분기하여 수요가에게 직접 연결되는 배관의 경우에는 1 m 이상
3) 폭 4 m 이상 8 m 미만인 도로에서는 1 m 이상.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0.8 m 이상
3-1) 호칭지름이 300㎜ (KS M 3514에 따른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공칭외경 315㎜ 를 말한다)이하로서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
3-2) 도로에 매설된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에서 횡으로 분기하여 수요가에게 직접 연결되는 배관
4) 1~3까지 해당되지 않는 곳에서는 0.8m 이상.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6 m 이상
4-1) 폭 4 m 미만인 도로에 매설하는 배관
4-2) 암반·지하매설물 등에 의하여 매설 깊이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타시설물과의 이격거리 유지
-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타시설물과는 0.3 m 이상의 간격을 유지
- 다만, 타시설물과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배관은 보호관이나 보호판으로 배관을 보호한다.
- 보호관의 안지름은 가스관 바깥지름의 1.2배 이상
- 보호관 외부에는 보호관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1) 표기문구는 "도시가스배관 보호관", "최고사용압력 ○○㎫(㎪)"
2) 글자 크기는 보호관의 관경에 따라 손쉽게 식별이 가능한 크기
3) 글자 색상은 보호관이라는 것을 손쉽게 식별할 수 있는 색상- 가스배관 외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고무판 등을 사용하여 배관의 피복부위와 콘크리트가 직접 접촉금지
3. 되메움 재료 및 다짐공정
- PE관의 융착부 밑에는 반드시 모래주머니를 설치.
- 다짐작업은 콤팩터, 래머 등 현장상황에 맞는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하고, 불균등한 다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면에 걸쳐 균등하게 실시한다. 다만, 폭 4 m 이하의 도로 등은 인력다짐으로 할 수 있다.
- PE배관의 매설위치를 지상에서 탐지할 수 있는 탐지형보호포·로케팅와이어〔전선(나전선은 제외한다)의 굵기는 6㎟ 이상)〕등을 설치
* 그 밖에 '철도부지, 하천구역, 터널 내' 설치에 대한 방법은 밑에 출처를 통해 자세히 찾기를 권장.
끝.
출처: FS551_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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