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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가스(LNG) 정압기(실) 용어 및 시설기준
    도시가스 (LNG) 2022. 7. 3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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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압기(governor)

    - 도시가스 압력을 사용처에 맞게 낮추는 감압기능

    - 2차 측의 압력을 허용범위 내의 압력으로 유지하는 정압기능

    - 가스의 흐름이 없을 때는 밸브를 완전히 폐쇄하여 압력 상승을 방지하는 폐쇄기능


    정압기 성능

    - 정압기의 입구측 최고사용압력의 1.1배, 출구측 최고사용압력의 1.1배 또는 8.4㎪ 중 높은 압력 이상에서 기밀성능을 가지는 것

     

    정압기 부속설비

    - 정압기실 내부의 1차 측 최초 밸브와  2차 측 말단 밸브 사이

      설치된 배관, 가스차단장치, 정압기용 필터, 안전밸브, 압력기록장치, 각종 통보 설비 및 배관과 전선

    1) 긴급차단장치: 정압기의 이상 발생 등으로 출구측의 압력이 설정압력보다 이상 상승하는 경우 입구측으로 유입되는 가스를 자동 차단

    2) 이상압력통보설비: 정압기출구측의 압력이 설정압력보다 상승하거나 낮아지는 경우에 이상 유무를 상황실에서 알 수 있도록 경보음(70㏈ 이상) 등으로 알려 주는 설비

    3) 안전밸브: 정압기의 압력이 이상 상승하는 경우 자동으로 압력을 대기 중으로 방출하기 위한 밸브

    4) 상용압력: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사용하는 최고압력으로서 정압기 출구측 압력이 2.5 ㎪ 이하인 경우에는 2.5㎪을 말하며, 그 밖의 것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설정한 정압기의 최대 출구 압력

     

    지구정압기

    -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소유시설로서 가스도매 사업자로부 터 공급받은 도시가스의 압력을 1차적으로 낮추기 위해 설치하는 정압기

     

    지역정압기

    -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소유시설로서 지구정압기 또는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도시가스의 압력을 낮추어 다수의 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정압기

     


    사고예방설비 기준

    과압안전장치 분출 면적

    - 정압기 입구측 압력이 0.5㎫ 이상인 것은 50 A 이상

    - 정압기 입구측 압력이 0.5㎫ 미만인 것은 정압기의 설계 유량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른 크기로 한다.

    1) 정압기 설계 유량이 1000N㎥/h 이상인 것은 50A 이상

    2) 정압기 설계 유량이 1000N㎥/h 미만인 것은 25A 이상

     

    과압안전장치 설정 압력

    과압안전장치 가스방출관 설치

    - 안전밸브는 가스방출관이 설치된 것

    - 방출관의 방출구는 주위에 불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로서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의 높이에 설치

    - 다만, 전기시설물과의 접촉 등으로 사고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3m 이상

     

    가스누출검지통보설비

    - 미리 설정된 가스농도(폭발하한계의 4분의 1 이하)에서 60초 이내에 경보가 울리는 것

    - 정압기실(지하정압기실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검지부의 수바닥면 둘레20m에 1개 이상의 비율로 설치

     

    전기방폭설비 설치

    - 전기설비는 그 전기설비가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KGS GC101(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 및 KGS GC102(방폭전기기기 의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설치

     

    자연환기설비 설치

    - 환기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1) 공기보다 비중이 무거운 가스인 경우 환기구의 위치는 바닥면에 접하도록 설치

    2)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운 가스인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위치에 환기구를 설치

    2-1) 천장 또는 벽면 상부에서 0.3m 이내

    2-2) 한쪽의 벽면 상부(또는 천장)에서 0.3m 이내와 그 맞은편 벽의 바닥면에서 0.3m 이내 로 하되,

           그림 2.7.4.1.1의 예와 같이 4면에 설치. 이 경우 상부 환기구의 크기는 하부 환기구의 크기 이상

    - 외기에 면하여 설치하는 환기구의 면적은 다음 기준에 적합설치

    1) 환기구의 통풍가능 면적 합계는 바닥면적 1㎡마다 300㎠의 비율로 계산한 면적이상

    2) 1개 환기구의 면적은 2400㎠ 이하

     

    - 사방을 방호벽 등으로 설치할 경우에 환기구의 방향은 2방향 이상으로 분산하여 설치

     

    -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운 도시가스의 공급시설로서, 공급시설이 지하에 설치된 경우의 통풍구조

    1) 통풍구조환기구를 2방향 이상 분산하여 설치

    2) 배기구천장면으로부터 0.3m 이내에 설치

    3) 흡입구 및 배기구의 관경100㎜ 이상으로 하되, 통풍이 양호하도록 한다

    4) 배기가스 방출구지면에서 3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되, 화기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

    조명설비 설치

    - 지하에 설치하는 지역정압기에는 시설의 조작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도 150 룩스를 확보

     

    경계책

    - 정압기실 주위에는 높이 1.5m 이상의 철책 또는 철망 등의 경계책를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

     

    끝.

     

    출처: KGS FS552_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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