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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LNG)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_'공사 및 검사'도시가스 (LNG) 2022. 8. 2. 09:00반응형
목적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도시가스(주), (주)삼천리 도시가스회사' (당사)
가스사용자 또는 가스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 안전관리, 가스요금, 공사비, 그 밖의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및 공급조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공사 및 검사
공사시행
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밖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는 당사가 시행
①-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는 공급관에서 분기 등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가스의 공급중단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시행 10일전까지, 기타공사는 공사시행 3일전까지 당사와 협의하여 당사 직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당사는 입회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일에 우선하여 이에 응해야 함.
②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자공급관)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
③ 수요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당사로부터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
④ 당사는 가스사용자의 요청이 있고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을 인수하여 당사 소유로 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 및 사용시설에서 가스사용자의 승낙을 받아 다른 수요자의 인입배관을 설치할 수 있음
⑤ 회사가 타인 토지 내에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매매, 임차 등) 을 받은 후 필요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 또는 기타 사유로 공급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급전 안전점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① 사용자공급관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가 끝나면 수요자 또는 시공자는 당사에 가스공급을 요청
② 법정검사 대상인 시설에 대하여는 법정검사 합격 여부 확인 후에, 법정검사 비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즉시 가스를 공급
③ 만일 당사의 공급전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
④ 도시가스로 연료전환하여 종전 연소기의 열량변경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소기 제조사의 서비스기사가 도시가스를 일시적으로 사용토록 요구가 있을 경우 도시가스사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열량변경작업으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시에는 연소기 제조사가 책임을 짐.
⑤ 당사는 도시가스 연결‧철거시 안전점검비용을 가스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지 않음.
가스계량기
①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1인(주택인 경우 1세대)의 가스사용자에게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와 용도별로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2개 이상을 설치
② 가스계량기 40등급 초과 대용량 계량기의 최초 설치 시에는 당사와 수요자가 협의
③「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스계량기의 검·교정 및 교체는 당사가 실시하고, 10등급 미만 계량기의 검·교정 및 교체비용은 주택용은 기본요금으로 비주택용은 사용요금에 포함 하여 징수하며, 10등급이상의 계량기에 대해서는 별표4의 비용을 매월 가스요금고지서에 별도 합산, 부과
④ 10등급이상 계량기를 설치하고 별표4의 비용을 매월 부담한 소비자가 계량기를 철거하 거나 등급변경으로 인해 교체한 경우 당사는 기 납부한 비용을 전액 환급
⑤ 가스사용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정기관에 계량기 성능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 다만, 검사결과 사용공차를 초과 할 때에는 당사의 비용임.
⑥ 일반 계량기 이외 특수계량기를 설치시 당사는 일반 계량기 관리기준에 준해 처리하며, 가스사용자가 특수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일반계량기에 비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함.
온압보정장치
- 가스사용자가 선택하여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스시설의 안전과 측정의 정확성을 위하여 당사에 사전통지 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는 유지관리의 의무를 다해야 함.
공사비
①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함.
②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당사의 부담함. 다만, 경제성 미달지역에서 수요자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수요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②-1) 제2항의 경제성 미달지역 세대수는 해당 공급신청지역의 신청세대수가 아닌 잠재 수요 세대수를 말하며,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별표 2을 산정하여 3년간 동일하게 적용. 단, 잠재 수요 세대수는 공급신청 지역 내에 미신청 세대(심야전기, 폐가 제외)와 건축허가 및 건축물 공사 중인 토지를 포함한 세대수
③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는 당사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하여야 하나, 「주택법」에 따른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에서 전액 부담. 다만, 수요자의 동의를 얻어 수요자 토지 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의 설치, 유지, 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
④ 공동주택 등의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철거,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 다만 가스누설 등의 응급조치비용은 당사가 부담
⑤ 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 멸실, 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철거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 다만, 도로와 병행한 배관으로부터 분기된 인입배관의 분기점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정비 사업으로 인천광역시장이 지정 고시한 정비구역내의 인입배관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배관의 압력이 중압에 해당하는 인입배관
⑦ 수요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당사에 배상
⑧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기간이 공급비용상 가스공급시설 내용연수에 미치지 못할 것이 예상된 경우 수요자와 협의를 통해 공사비를 수요자에게 부담
끝.
출처: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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