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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_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기초기준'편.
    수소 2023. 1. 1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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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요새 탈·탄소 정책에 힘입어 수소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유소에 비해 수소 충전소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는 이유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시설기준 中, 기초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초기준

    • 지반조사

    다음의 고압가스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고압가스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부등침하 등의 원인의 유무에 대하여 제1차 지반조사를 한다.

    1. '고압가스가 통하는 설비'에 따른 고압가스설비. 다만, 다음에 따른 고압가스설비는 제외한다.
      1-1) 저장탱크(저장능력이 압축가스는 100㎥, 액화가스는 1톤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1-2) 압축가스설비 외의 압력용기
      1-3) 충전설비
      1-4) 배관, 펌프 및 압축기

    2.  '고압가스가 통하는 설비와 연결된 것으로서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수소가 통하는 설비'에 따른 고압가스설비 중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수소를 제조·저장하는 설비(반응기 및 가스홀더, 수소의 품질을 균질화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하며, 배관, 펌프 및 압축기는 제외한다)로써 그 설비의 중량(제조·저장하는 설비 및 그 부속설비가 동일 프레임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프레임을 포함하여 프레임 위에 고정 설치된 설비의 총 중량)이 1톤 이상인 것

    제1차 지반조사는 해당 장소에 있어서 과거의 부등침하 등의 실적조사, 보링 등의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

    1. 지반조사는「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사 또는 「기술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질 및 기초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등 전문기관이나 전문가가 실시

    2. 지반조사 위치는 저장설비와 가스설비 외면으로부터 10 m 내에서 2곳 이상 실시한다. 다만, 부지의 성토 또는 절토로 기초 위치가 변경되어 기존 지반조사서로서 지반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반조사를 재실시한다.

    제1차 지반조사 결과 그 장소가 습윤한 토지, 매립지로서 지반이 연약한 토지, 급경사지로서붕괴의 우려가 있는 토지, 그 밖에 사태, 부등침하 등이 일어나기 쉬운 토지인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성토, 지반개량, 옹벽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번의 조치를 강구한 후 그 지반의 허용지지력도 또는 기초파일첨단(尖端)의 지반허용지지력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다음 방법에 따라 제2차 지반조사를 실시한다.
    4-1) 보링조사로 지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깊이까지 굴착한다.
    4-2)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07을 이용하여 N값을 구한다.
    4-3) 배인시험은 배인시험용 배인을 흙속으로 밀어 넣고 이를 회전시켜 최대 토크 또는 모멘트를 구한다.
    4-4) 토질시험은 KS F 2314 또는 직접전단시험을 이용하여 지반의 점착력 또는 내부 마찰력을 구한다.
    4-5) 평판재하시험은 KS F 2310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항복하중 및 극한하중을 구한다.
    4-6) 파일재하시험은 수직으로 박은 파일에 수직정하중을 걸어 그때의 하중과 침하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항복하중 및 극한하중을 구한다.

     

    '지반의 종류에 따른 허용지지력도, 기초하중면의 형상계수, 지지력계수, 지반 종류에 따른 계수'는 출처 22~24p 참고.


    • 기초조사

    ① '기초파일첨단의 지반허용지지력, 실 타격회수, 기초파일과 그 주위의 지반과의 마찰력' 계산식 등은 출처 22~24p 참고.

     저장탱크(저장능력이 압축가스는 100㎥, 액화가스는 1톤 이상의 것에 한정)의 지주(지주가없는 저장탱크는 아랫부분)는 부등침하로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그림 2.2.2.3과 같이 동상의 수평기초면에 설치하고, 지주 상호간은 단단히 연결한다.

    그림 2.2.2.3 저장탱크의 수평기초면


    • 저장탱크 고정

    ① 저장탱크를 기초에 고정할 때는 앵커볼트 또는 앵커스트랩으로 고정시킨다.

    ② 수평원통형 저장탱크의 안쪽 앵커볼트는 그림 2.2.3.4의 예와 같이 고정 한다.

    수평원통형 저장탱크의 가대의 지지간격이 5m 이상인 저장탱크의 유동 측 가대에 대하는 기초 설치면과 가대 바닥면과의 사이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미끄럼판을 설치한다. (그림 2.2.3.5 참조)


    3-1)
    미끄럼 판은 기초에 튼튼하게 고정시키고 가대가 저장탱크의 전후 방향으로 용이하게 미끄러질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다만, 이 경우 미끄럼 판은 가대의 바닥면보다 작지 않은 것으로 한다.

    3-2) 미끄럼판의 재료는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으로 하고, 두께 12㎜ 또는 16㎜를 표준으로 한다.

    3-3) 미끄럼 판의 미끄럼 면은 휨 또는 끝 굽힘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④ 구형저장탱크의 앵커볼트는 그림 2.2.3.6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효과를 갖는 방법에 따라 설치한다.

    ⑤ 평저원통형 저장탱크의 앵커스트랩은 그림 2.2.3.7 또는 이들과 같은 수준 이상의 효과를 갖는 방법에 따라 설치한다.

    끝.

     

    출처: F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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