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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_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준'편.
    수소 2023. 1.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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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요새 탈·탄소 정책에 힘입어 수소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유소에 비해 수소 충전소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는 이유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시설기준 中, 배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배치기준

    • 보호시설과의 거리
      고압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가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을 제외한다)까지 유지하여야할 거리는 표 2.1.1.1에서 정한 거리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하에 설치하는 저장설비의 경우에는 표2.1.1.1에서 정한 안전거리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표 2.1.1.1에서 정한 안전거리에 일정거리를 더하여 안전거리를 정할 수 있다.

    • 보호시설 또는 사업소 안에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이 처리설비(충전설비는 제외) 및 압축가스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의 주위에 철근 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한다.
    •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 방호벽은 그림 2.1.1.3① 및 그림 2.1.1.3②와 같이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의 외면으로부터 방호벽 상단 및 양쪽 끝을 지나는 직선이 보호시설과 만나지 않도록 설치한다.

     

    • 화기와의 거리
      가스설비의 외면과 전선, 화기(그 설비안의 것을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 및 인화성물질 또는 가연성물질 저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화기가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다음 기준에 따른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1. 가스설비는 고압전선(직류의 경우에는 750 V를 초과하는 전선을, 교류의 경우에는 600 V를 초과하는 전선을 말한다)까지 수평거리 5m, 저압전선(직류의 경우에는 750 V 이하의 전선을, 교류의 경우에는 600 V 이하의 전선을 말한다)까지 1 m 이상의 거리를 유지

    2. 가스설비의 외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유동방지시설을 설치
      2-1) 유동방지시설은 높이 2m 이상의 내화성 벽으로 하고, 가스설비 등과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사이에는 우회 수평거리 8 m 이상을 유지.
      2-2) 불연성 건축물 안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가스설비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8m 이내에 있는 건축물 개구부는 방화문 또는 망입유리로 폐쇄하고, 사람이 출입하는 출입문은 2중문으로 한다.

    3. 가스설비는 인화성물질 또는 가연성물질의 저장소로부터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
    • 다른 설비와의 거리
      충전시설의 고압가스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 또는 산소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 사이에 하나의 고압가스설비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고압가스설비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1. 다른 가연성가스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까지의 거리는 5 m 이상으로 한다.
    2. 산소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까지의 거리는 10 m 이상으로 한다.
    •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저장설비,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버스차고지 안에 설치한 경우 차고지경계를 사업소경계로 보며, 사업소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다만,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의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 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 도로경계와의 거리
      충전설비는「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까지 5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 철도와의 거리
      저장설비,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철도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다만, 시설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에 맞게 시설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끝.

     

    출처: F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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