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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_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준'편.수소 2023. 1. 14. 10:00반응형
안녕하세요. 요새 탈·탄소 정책에 힘입어 수소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유소에 비해 수소 충전소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는 이유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시설기준 中, 배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배치기준
- 보호시설과의 거리
고압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가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을 제외한다)까지 유지하여야할 거리는 표 2.1.1.1에서 정한 거리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하에 설치하는 저장설비의 경우에는 표2.1.1.1에서 정한 안전거리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표 2.1.1.1에서 정한 안전거리에 일정거리를 더하여 안전거리를 정할 수 있다.
- 보호시설 또는 사업소 안에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이 처리설비(충전설비는 제외) 및 압축가스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의 주위에 철근 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한다.
-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 방호벽은 그림 2.1.1.3① 및 그림 2.1.1.3②와 같이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의 외면으로부터 방호벽 상단 및 양쪽 끝을 지나는 직선이 보호시설과 만나지 않도록 설치한다.
- 화기와의 거리
가스설비의 외면과 전선, 화기(그 설비안의 것을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 및 인화성물질 또는 가연성물질 저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화기가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다음 기준에 따른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가스설비는 고압전선(직류의 경우에는 750 V를 초과하는 전선을, 교류의 경우에는 600 V를 초과하는 전선을 말한다)까지 수평거리 5m, 저압전선(직류의 경우에는 750 V 이하의 전선을, 교류의 경우에는 600 V 이하의 전선을 말한다)까지 1 m 이상의 거리를 유지
- 가스설비의 외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유동방지시설을 설치
2-1) 유동방지시설은 높이 2m 이상의 내화성 벽으로 하고, 가스설비 등과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사이에는 우회 수평거리 8 m 이상을 유지.
2-2) 불연성 건축물 안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가스설비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8m 이내에 있는 건축물 개구부는 방화문 또는 망입유리로 폐쇄하고, 사람이 출입하는 출입문은 2중문으로 한다. - 가스설비는 인화성물질 또는 가연성물질의 저장소로부터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
- 다른 설비와의 거리
충전시설의 고압가스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 또는 산소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 사이에 하나의 고압가스설비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고압가스설비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 다른 가연성가스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까지의 거리는 5 m 이상으로 한다.
- 산소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까지의 거리는 10 m 이상으로 한다.
-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저장설비,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버스차고지 안에 설치한 경우 차고지경계를 사업소경계로 보며, 사업소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다만,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의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 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 도로경계와의 거리
충전설비는「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까지 5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 철도와의 거리
저장설비,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철도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다만, 시설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에 맞게 시설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끝.
출처: F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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