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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Q&A)_도시가스 계량기, 가스보일러의 이격거리 및 환기시설도시가스 Q&A 2022. 12. 21. 08:00반응형
안녕하세요. 도시가스 Q&A 시간입니다.
Q1. 공동주택 내관시설중 가스계량기 설치 높이
Q2. 전용보일러실 내부 도시가스 계량기 와 가스보일러와의 이격거리
Q3. 밀폐된 전용보일러실 도시가스 계량기 환기시설
Q1. 공동주택 내관시설중 가스계량기 설치 높이
- KGS FU551 2.4.4.3.2(3)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 됨.
- 가스계량기(30㎥/h 미만에 한정한다)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계량기 지시장치(계량값 표시창)의 중심까지 1.6 m 이상 2 m 이내에 수직·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보호가대 등 고정장치로 고정한다. 다만, 보호상자 내에 설치, 기계실에 설치, 보일러실(가정에 설치된 보일러 실은 제외한다)에 설치 또는 문이 달린 파이프 덕트(pipe shaft, pipe duct)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2 m 이내에 설치한다.
Q1. 결론: 사진 상(좌) 보호상자 내에 설치 시, 바닥으로부터 2m 이내 설치 가능.
Q2. 전용보일러실 내부 도시가스 계량기 와 가스보일러와의 이격거리
- 가스계량기와 가스보일러와의 이격거리는 도시가스사업법 및 상세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KGS FU551 2.4.4.3.2(4)에 따라 가스계량기와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밀폐형 강제급․배기식 보일러(FF식 보일러)의 2중 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된 굴뚝’으로 보아 제외한다)의 거리는 0.3 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Q2. 결론: 사진 상 보일러가 FF보일러가 아닐 경우 0.3m 이격 거리를 유지해야 함.
Q3. 밀폐된 전용보일러실 도시가스 계량기 환기시설
- KGS FU551 2.4.4.3.2에서는 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 함.
2.4.4.3.2 가스계량기의 설치 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가스계량기는 검침 ․ 교체 ․ 유지관리 및 계량이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하도록 다음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상자 안에 설치한다.
(1-1) 가스계량기를 설치한 실내의 상부(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의 경우 하부)에 50㎠ 이상 환기구(철망 등을 부착할 때는 철망 등이 차지하는 면적을 뺀 면적) 등을 설치한 장소
(1-2) 가스계량기를 설치한 실내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한 장소
(1-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 가스 누출 시 경보를 울리고 가스계량기 전단에서 가스가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한 장소
(1-4) 환기가 가능한 창문 등(개방 시 환기 면적이 100㎠ 이상인 곳에 한정한다)이 설치된 장소
Q3. 결론: 따라서, 가스계량기는 환기가 양호하도록 (1-1) ~ (1-4)의 규정 준수
끝.
출처: KGS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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