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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가스(LNG) 가스시설 설치제한 및 배치기준
    도시가스 (LNG) 2022. 5. 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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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모관을 통해 분기된 인입관으로 가스를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선 소위, 가스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중에 설치제한 항목과 배치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가스시설 설치제한

     

    1. 폴리에틸관 설치 제한

    - 폴리에틸관(PE배관)은 노출 배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지상배관과 연결을 위하여 금속관을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로서 지면에서 0.3m 이하로 노출하여

      시공할 경우에는 노출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다. (폴리에틸렌 융착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가 시공해야함.)

    2. 가스계량기 설치 제한

    가) 가스계량기는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방, 거실 및 주방 등 사람이 거처하는 곳에 설치하지 않는다.

    나) 진동의 영향을 받는장소

    다) 석유류 등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라) 수전실, 변전실 등 고압전기설비가 있는 장소

    3. 건축물 기초밑 설치 제한

    - 사용자 배관은 건축물의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않는다.

    4. 개방형 가스온수기 설치 제한

    - 개방형 가스온수기(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를 실내로 방출하는 가스온수기)는 설치하지 않는다.

     


    배치기준

     

    1. 화기와의 거리

    가) 가스계량기와 화기(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 사이에 2m 이상 우회거리 유지

    나) 입상관과 화기(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 사이에 2m 이상 우회거리 유지

     

    2. 정압기의 위치

    가)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정압기 및 배관에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

    나) 외부와 환기가 잘되는 지상층에 설치하거나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내부 설치가능

         (정압기실의 2면 이상이 외기와 접하고 통풍구조를 갖춘 지상층)

    다) 원칙적으로 건축물(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정압기실은 제외)의 내부나 기초 밑에 설치않는다.

     

    끝.

     

    출처: FU551_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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