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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가스(LNG) 굴착공사 시, 유의사항 (타공사 등)
    도시가스 (LNG) 2022. 5. 2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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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배관은 특수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땅에 매설되어있다.

    따라서 '상수도, 하수도, 전력, 전주(전봇대) 공사'와 같이 무수히 많은 타공사로 인해 배관이 손상 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굴착공사로 인한 배관 건전성 유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자.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 굴착공사자는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24시간 전 까지 굴착정보지원센터(EOCS)에 확인 요청해야 한다. (공휴일은 요청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도시가스사업자는 EOCS로부터 굴착계획의 통보내용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매설 배관을 EOCS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굴착공사자가 EOCS에 통보해야하는 사항

    가. 굴착공사 발주자의 회사명

    나. 굴착공사자의 회사명 및 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

    다. 굴착공사의 종류 위치 및 공사 예정일자

    라.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의 인적사항 및 시설명

     


    가스안전 영향평가서

     

    -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작성.

    -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ㆍ지하보도ㆍ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1.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가. 건설공사와 관련된 굴착공사로 인하여 도시가스배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나. 건설공사에 의한 굴착바닥면의 양끝으로부터 굴착 깊이의 0.6배 이내의 수평거리에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된 부분

    다. 해당 공사로 건설될 지하시설물 바닥의 바로 아랫부분에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경우의 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부분

    라. 건설공사를 터널식으로 굴착하는 경우 터널 굴착면으로부터 터널 최대 굴착단면 지름의 0.6배 이내의 거리에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된 부분


    굴착공사 협의서

     

    1. 배관의 안전에 관하여 협의를 위해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로 한다.

    가. 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에 묻혀 있는 도시가스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나. 해당 굴착공사로 인하여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굴착공사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1. 안전조치 방법

    가. 굴착공사장별 안전관리 전담자의 지정ㆍ운영

    나. 굴착공사자에 대한 배관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다.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 예정지역의 위치를 흰색 페인트로 표시할 것

    라. 도시가스사업자는 배관위치를 알려주어 굴착공사자는 매설배관 위치를 매설배관 바로 위의 지면에 황색 페인트로 표시할 것

     

    2. 필요에 따른 참관항목

    가. 시험 굴착 및 본 굴착 시

    나. 가스공급시설에 근접하여 파일, 토류판 설치 시

    다. 도시가스배관의 수직수평 위치 측량 시

    라. 노출배관 방호공사 시

    마. 고정조치 완료 시

    바. 도시가스배관 되메우기 직전

    사. 도시가스배관 되메우기 시

    아. 도시가스배관 되메우기 작업 완료 후

     

    3. 굴착공사 종류별 작업방법

    - 파일박기 및 빼기작업

    가. 공사착공 전에 도시가스사업자와 현장 협의를 통하여 공사 장소, 공사 기간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 서로 확인할 것

    나. 도시가스배관과 수평 최단거리 2m 이내에서 파일박기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참관 아래 시험굴착으로 도시가스배관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것

    다. 도시가스배관의 위치를 파악한 경우에는 도시가스배관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

    라. 도시가스배관과 수평거리 30㎝ 이내에서는 파일박기를 하지 말 것

    마. 항타기는 도시가스배관과 수평거리가 2m 이상 되는 곳에 설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여 수평거리 2m 이내에 설치할 때에는 하중진동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바. 파일을 뺀 자리는 충분히 메울 것

     

    4. 타시설물과의 이격거리 유지

    -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타시설물과는 0.3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다만,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간격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끝.

     

    출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FS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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