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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가스(LNG) 특정가스사용시설 및 시공감리
    도시가스 (LNG) 2022. 5.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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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관으로부터 분기된 인입관을 통해 가스를 사용하는 '사용시설'은 영업용, 가정용 등등으로 나뉘어진다.

    그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이 되는 기준과 시공감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특정가스사용시설

    1.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 보호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제10호 관련) 

    알기 쉽게 구분한다면,

    1종: 교육시설, 사회적약자 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으로 분류

    2종: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가스사용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가)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ㆍ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

    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ㆍ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시공감리

    1. 별표2 공사계획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공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中, 별표2' 문서를 보면 보다 자세히 기재됨)

    가. 본관

    나.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공급관

    다. 정압기지 내 배관

    라. 밸브기지 내 배관

     

    2. 별표3 공사계획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급관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저압의 공급관 중 길이 20미터 미만인 공급관
    나.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
    다.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
    라. 길이 50미터 미만인 사용자공급관

     

    3. 그 공사의 구간에서 배관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미터 미만으로 증감하여 변경하는 공사

     

    4.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사용자공급관을 50미터 이상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나.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서를 받은 공사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50미터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

     

    끝.

     

    출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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