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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가스(LNG) 배관 및 압력 정의
    도시가스 (LNG) 2022. 4. 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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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 이어진 도시가스 배관은 '본관, 공급관, 내관 등' 무수히 많은 용어로 분류된다.

     

    따라서, '도시가스사업법'에 설명된 각 배관의 정의와 압력에 대해 알아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는게 글의 취지다.

     

    참고로 필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에 속한 직장인으로서 이에 포커스를 맞추니 참고바란다.


    배관의 종류

    1. 배관: “배관”이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치된 관(管)으로써 본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

     

    2. 본관: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에서 정압기(整壓器)까지 이르는 배관

     

    - 가스도매사업자: 한국가스공사

    - 정압기(整壓器): 도시가스의 압력을 조정하기 위한 시설

     

    3. 공급관

    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까지 이르는 배관

     나) 공동주택등 외의 건축물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4. 사용자공급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

     

    5. 내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6. 인입배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


    압력의 종류

    1. 고압: 1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

    2. 중압: 0.1메가파스칼 이상 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 

    3. 저압: 0.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 

     

    끝.

     

    출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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