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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LNG) 공사계획 및 과정도시가스 (LNG) 2022. 5. 3. 23:19반응형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필요성을 갖는다면 그 공사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구청장 등에게 승인을 받아야한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 및 준비과정에 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한다.
신청서나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
도시가스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를 시작하기 3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에 기재된 필요 첨부자료)
1. 공사계획서
2. 공사공정표
3.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4. 기술검토서
5. 시공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본
6. 공사 예정금액 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항목
1.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사용자공급관을 50미터 이상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
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KS M 3514에 따른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공칭외경 63밀리미터를 말한다.)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나)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서를 받은 공사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50미터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
2. 정압기지 또는 정압기에 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안전밸브 종류의 변경공사
나) 압력조정기의 용량 또는 기종의 변경공사
다) 계량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유량 또는 기종의 변경공사만 해당한다)
라. 가열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끝.
출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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