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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_연료전지 제조의 용어 및 시설기준
    수소 2022. 9. 2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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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기도, 저장하기도 난해한 '수소'가 미래 에너지로서 각광받는 이유가 뭘지 생각해봤다.

    첫 번째, 수소는 원소기호 1번으로서 가벼우며 물을 만들어내는 신비한 원소

    두 번째, 우주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한 자원

     

    오래 전 부터 지구온난화로 기후 위기는 난제였다.

    지구 온도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탄소배출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이 방안은 '수소'

    따라서 수소 연료전지에 대해 심도있게 공부하고 매스컴에서 수소 관련 보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공부하는 취지로 글을 작성해본다.


    용어

    정기품질검사:  생산단계검사를 받고자 하는 제품이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제품과 동일하게 제조된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양산된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성능을 확인하는 것

     

    상시샘플검사: 제품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같은 생산단위로 제조된 동일제품을 1조로 하고 그 조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기본적인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

     

    수시품질검사: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은 제품이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제품과 동일하게 제조되고 있는지 양산된 제품에서 예고 없이 시료를 채취하여 확인하는 검사

     

    공정확인심사: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 및 자체검사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 운용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 제품의 설계, 제조 및 자체검사 등 연료전지 제조 전 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 운용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

     

    형식: 구조, 재료, 용량 및 성능 등에서 구별되는 제품의 단위

     

    공정검사: 생산공정검사와 종합공정검사

     

    충전부: 연료전지가 정상운전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체 또는 도전부

     

    연료가스: 수소, 수소가 주성분인 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 또는 버너 내 점화 및 연소를 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위해 연료전지로 공급되는 가스

     

    개질가스: 연료가스를 수증기 개질, 자열 개질, 부분 산화 등 개질반응을 통해 발생되는 것으로서 수소가 주성분인 가스

     

    개질기: 수소가 포함된 화합물의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수증기 개질, 자연 개질 등의 개질반응을 통해 연료가스로부터 수소가 주성분인 개질가스로 전환하는 장치

     

    안전차단시간: 화염이 있다는 신호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연소안전제어기가 가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최대의 시간

     

    화염감시장치: 연소안전제어기와 화염감시기(화염의 유무를 검지하여 연소안전제어기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로 구성된 장치

     

    록아웃(lockout): 연료전지의 비상정지 또는 화염검지실패 등이 발생하여 연료전지를 안전하게 정지하고, 이후 수동으로만 운전을 복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IP 등급: 위험 부분으로의 접근, 외부 분진의 침투 또는 물의 침투에 대한 외함의 방진 보호 및 방수보호 등급


    제조시설기준

    제조설비

    - 연료전지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제조설비를 갖춘다.

    - 다만, 허가관청이 부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전문생산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그가 제조한 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허가관청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전에 고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검토필요

     

    다음의 제조설비

    1) 구멍가공기·프레스·관굽힘기·절곡기·주물가공설비

    2) 표면처리 및 도장설비

    3) 가스용접기 또는 전기용접기 및 동력용조립지그·공구

    4) 셀 및 스택 제작 설비

    5) 연료개질기 제작설비

    6) 전기회로기판 회로인쇄, 부품삽입, 납땜 설비

    7) 그 밖에 제조에 필요한 가공설비

     

    검사설비

    - 연료전지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품의 성능을 확인·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맞는 검사설비를 갖춘다.

    - 검사설비의 종류는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자체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종류

    1) 버니어캘리퍼스·마이크로미터·나사게이지 등 치수측정설비

    2) 연료소비량측정설비

    3) 내압시험설비

    4) 기밀시험설비

    5) 절연저항측정기 및 내전압시험기

    6) 전기출력측정설비

    7) 안전장치 성능시험 설비

    8) 배기가스 측정설비

    9) 표면온도 측정설비

    10)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설비 및 기구

     

    끝.

     

    출처: 고정형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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