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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_압축수소 운송용 비금속라이너 복합재료용기(용어&제조시설)
    수소 2022. 10. 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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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압축수소 운송용 비금속라이너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해당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따른 용기 中,

    - 다음 1, 2에 모두 해당하는 복합재료용기 제조의시설·기술·검사에 대하여 적용.

     

    1) 비금속라이너 전체에 수지를 함침한 연속섬유를 둘러감은 복합용기로서 내용적이

        150리터 초과 450리터 이하이고 사용압력이 45㎫ 이하인 용기

    2)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 연월일로부터 설계수명이 최소 15년 이상인 압축수소용기


    용어

     

    1. 풀랩(full wrapped)용기: 라이너에 수지를 함침한 연속섬유를 후프감기 및 헬리컬감기 등으로 완전히 둘러 감은 용기

     

    2. 후프감기: 필라멘트와인딩성형(수지를 함침한 연속섬유를 라이너에 둘러 감는 것) 중에서 라이너 몸통부 축에 거의 직각으로 섬유를 둘러 감는 방법

     

    3. 헬리컬감기: 필라멘트와인딩 성형 중에서 섬유를 나선형태로 둘러감는 방법으로서 후프감기 이외의 것

     

    4. 배치: 구조·재료·용량 및 성능 등에서 구별되는 단위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섬유 등 배치 동일한 제조자가 제조하고 그 품질을 인증한 일정한 양의 섬유, 함침된 섬유 또는 수지

    2) 라이너 배치 같은 제조공정에서 연속적으로 제조된 같은 지름·무게·길이 및 형상을 갖는 일정한 양의 라이너

    3) 용기 배치 같은 제조공정에서 연속적으로 제조된 같은 지름·무게·길이 및 형상을 갖는 것으로서 200개 이하의 용기

     

    5. 최고충전압력: 대기압, 65℃에서 용기 내 최고의 압력

     

    6. 사용압력: 최고충전압력에서 충전된 용기를 15℃에서 안정화시킨 후의 용기 내 압력

     

    7 내압시험압력: 사용압력의 3/2배

     

    8. 상시품질검사: 제품 확인 검사를 받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같은 생산단위로 제조된 동일제품을 하나의 배치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기본적인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

     

    9. 정기품질검사: 생산공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제품이 이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공정 또는 완성된 제품 중에서 시편을 채취하여 성능을 확인하는 것

     

    10. 공정확인심사: 생산공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제품에 필요한 제조 및 자체검사 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 운용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

     

    11. 수시품질검사: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은 제품이 이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산된 제품에서 예고없이 시편을 채취하여 확인하는 검사

     

    12.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 제품의 설계·제조 및 자체검사 등 용기 제조 전 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 운용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

     

    13. 형식: 구조·재료·용량 및 성능 등에서 구별되는 제품의 단위

     

    14. 공정검사: 생산공정검사와 종합공정검사

     

    15. 동등의라이너: 동일한 물리적 구조 및 특성을 갖도록 제조한 라이너를 말하는 것으로서 인장강도 및 연신율이 이 전에설계단계 검사를 받은 용기 내에 있는 라이너 물성의 ±5% 이내에 있는 것

     

    16. 동등의섬유: 동일한 물리적 구조 및 특성을 갖도록 제조한 섬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평균 인장강도, 인장율 및 전단강도가 이전에 설계단계 검사를 받은 용기 내에 있는 섬유 물성의 ±5% 이내에 있는 것

     

    17. 동등의기지: 기지재료(수지, 경화제, 촉진제)의 화학적 성분이 이전에 설계단계 검사를 받은 용기 내에 있는 기지 물성과 동등인 것


    제조·검사설비

    -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가 이 제조기술 기준에 따라 용기를 제조 및 검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설비 List

     

    제조설비

    1) 단조설비 또는 성형설비

    2) 세척설비

    3) 용기내부건조설비 및 진공흡입설비(대기압 이하)

    4) 필라멘트와인딩 설비

    5) 경화로

    6) 넥크링가공설비

    7) 밸브 탈·부착기

    8) 그 밖에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구

     

    검사설비

    1) 내압시험설비

    2) 기밀시험설비

    3) 초음파두께측정기·나사게이지·버니어캘리퍼스 등 두께측정기

    4) 저울

    5) 용기전도대

    6) 내부조명설비

    7) 만능재료시험기

    8) 밸브토크측정기

    9) 표준이 되는 압력계

    10) 표준이 되는 온도계

    11) 그 밖에 용기검사에 필요한 설비 및 기구

     

    출처: KGS AC4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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