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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가스(LNG)_사용시설 변경 및 건축물 공사 안전조치
    도시가스 (LNG) 2022. 11. 3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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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PG 사용하는 수요처에서 도시가스(LNG)로 연료를 전환할 때

    2.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ㆍ철거 할 때

    위 두 가지의 경우 안전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을 토대로 알아보자.


    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의 철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의 각 호 (4개)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공자는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된 것을 확인한 후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를 철거할 것. 다만, 용기등이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도시가스공급 예정일까지 용기등을 철거해 줄 것을 공급자에게 요청해야 함.

     

    제1호에 따른 철거요청에 공급자가 불응할 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감독 하에 시공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가) 액화석유가스의 용기는 압력조정기로부터 분리한 후 용기의 밸브 충전구에 막음 조치를 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공급자에게 통보할 것

    나) 액화석유가스의 배관 양단에 막음 조치를 하고 호스는 철거하여 설치하려는 도시가스배관과 구분할 것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연소기의 열량의 변경 사실을 확인할 것

     

    스사용자는 도시가스로 연료를 전환하기 전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호가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용기등의 철거와 안전조치가 된 것을 확인한 후 도시가스를 사용할 것 (*자료 첨부)

     

    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ㆍ철거하는 공사의 시행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사계획을 알려줘야 함.

    제28조의3제1항

    1. 건축물 공사 발주자의 인적사항

    2. 건축물 공사 시행자의 회사명 및 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

    3. 건축물 공사의 종류ㆍ내용ㆍ위치 및 공사 예정일자에 관한 사항

    4.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계획에 관한 사항

     

    제28조의3제2항에서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의3제2항

    1. 안전조치에 관한 협의

    가) 건축물 공사 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주변 도시가스배관 등의 손상과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공사 현장 참관 여부를 포함한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안전조치 협의서를 작성할 것. (*자료 첨부)

    나) 안전조치 협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건축물 공사 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각 1부씩 보유할 것

     

    2. 건축물 공사 시행자의 안전조치

    가) 안전조치 협의서의 내용대로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

    나) 안전조치 협의서에 따른 안전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공사를 시행할 것

     

    3.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조치

    가) 건축물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배관의 가스차단밸브 잠금(차단)조치 또는 막음조치를 할 것

    나) 건축물 부지 내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의 조치를 할 것

    다) 안전조치 협의서의 내용을 이행할 것

     

    끝.

     

    출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3]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제34조 관련)(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pdf
    2.30MB
    [별지 제34호서식] 도시가스배관 등 안전조치 협의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pdf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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