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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가스(LNG) Part 2_측정 및 검사기준
    도시가스 (LNG) 2022. 7. 1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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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기준 및 과방식전위 검사

    1) 방식대상의 전위는 –0.85V 이하의 기준을 유지토록 한다.

    2) 간섭영향이 없는 지역에서는 하한 값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되, 하한 값 미만일 경우는 현장조치가 불가능할 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처리한다.(도시가스의 경우, 정류기 설치지점 제외)

    2-1) 도시가스시설 방식전위는 –2.5V

    간섭지역: 전철 운행지역, 전철차량기지, 고압송전탑 설치지역 등에서 이 시설들로 인하여 배관의 전위변화가 있는 지역

    방식전위 측정 및 기록

    1) 전위측정은 전위측정기를 사용해 다음 그림1과 같이 측정하여 평균전위를 시설검사결과등록(가스피아/스마트온)에 기록하고, 측정지는 출력·보관

    2)방식 전위는 전위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5회 이상 출력

    방식전위 재측정

    - 전위측정기록지의 평균전위는 방식기준 이내이나, 부득이하게 기준 값을 벗어나 출력된 경우 해당 측정전위를 검사원 자필 서명 후 적합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평균전위가 방식 기준의 상하한 값을 벗어난 경우 전위는 재측정한다.

    정류기 및 배류기 검사

    1) 정류기 및 배류기의 출력전압, 출력전류, 인입전압 등을 측정하여 계기의 상태와 일치하는지를 점검

    2) 외부전원법 및 배류법 시설은 정류기 및 배류기 설치지점의 전위가 너무 과하게 음극화 되지 않도록 한다.


    방식전위 원격감시시스템 검사

    1) 시스템 개략도(구성도), 설치현황을 징구

    2) 원격감시시스템 운영상태 확인 후 전위측정값 출력데이터를 징구

    3) 구리 기준 전극은 주기적으로 전극의 표면 상태를 확인 하고, 표면부식이 심하면 표면연마를 하여 전극의 신뢰도 유지

    4) 전극 표면 상태 확인은 전기방식시설 10개 또는 전체 T/B 설치 수의 10%이상 중 많은 수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전극 및 시스템의 오차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교정 작업을 실시한다. , 염분을 많이 포함한 토양매립토양오염토양 등 부식성이 강한 토양에서는 3개월에 1회 이상 교정작업을 실시

    5) 시스템이 구축된 지역의 방식전위 측정은 측정값이 나타나는 출력물로서 갈음한다.

    6) 희생양극법 및 배류법은 시스템 설치지점으로부터 300m까지 인정하며, 외부전원법은 시스템 설치지점으로부터 500m까지 인정한다.

    부지내 단거리 매설배관의 전기방식조치

    - 가스사용자가 소유하는 부지 내 단거리 매설배관(사용자공급관 및 내관)과 사업자배관의 전기방식시설을 연결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1) 사업자배관(외부전원법 및 배류법 방식)과 부지 내 매설배관 연결사용 시 도시가스사 확인서를 징구한다.

    2) 사업자배관(희생양극법)과 부지 내 10m 이내 배관 연결사용 시 도시가스사 확인서를 징구한다.

    3) 부지 내 매설배관과 사업자배관의 연결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 처리할 경우, 사업자배관의 방식전위를 측정하여 검사표에 기재하고 측정지는 별도로 편철하도록 한다. , 방식전위가 미달된 경우 연결사용 하지 않음

    4) 부지 내 배관과 사업자배관의 연결공사가 1개월 이내로 계획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 배관의 전기방식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연결 후 전기방식 상태를 지역본부(지사)에서 확인


    공급시설 정기검사 및 부적합처리

    - 방식전위 측정 T/B수는 검사신청건(섹터)별로 산정하지 않고 지역본부(지사)별 해당 도시가스의 배관 전체에 대해 산정하되, 그 중 40%15년이상 경과된 배관에서 산정

    사용시설 정기검사 및 부적합처리

    - 특정가스사용시설 배관의 방식전위 전위 미달 시, 사업자배관 과의 절연 여부를 확인 후 사업자배관과 절연조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용시설을 불합격 처리

     

    출처: 2306+전기방식+검사업무지침+전문_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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