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도시가스(LNG) 가스설비 기준
    도시가스 (LNG) 2022. 5. 26. 21:59
    반응형

    가스사용시설에는 안전 확보와 정상 작동을 위해 차단밸브, 계량기, 중간밸브 등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한다.

    따라서 각 항목들에 대해 어떠한 기준들을 준수해야하는지 확인해보자.


    1. 지하 공급 차단밸브

    - 지하층에 설치된 사용시설에는 지상에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한다.

      다만,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할 시 제외.

    가. 지하층에 설치된 사용시설의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가스 공급을 지상에서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나. 다른 용도로 겸용 사용하는 지상차단장치(단독정압기 전 후단 밸브)인 경우 사용시설 50m 이내 설치

    다. 공급시설에 속하는 차단장치(매몰형, 노출형)가 다음 기준에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장애물 때문에 가스 차단에 방해 받지 않는 곳에 위치

    2) 차단장치가 사용시설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3) '지상 가스차단장치 사용 동의서' 에 따라 '도시가스사'의 동의와 '사용자'의 확인이 있고 이 동의서를 기술 검토시 제출할 것 (부득이할 경우 완성검사)4) 사용자에게 비상시 지상 차단장치 사용법 교육할 것

     

    2. 계량기 설치

    - 설치 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

    가. 검침, 교체, 유지관리 및 계량이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하도록 하며, 직사광선 또는 빗물의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상자 안에 설치한다.

    나. 설치한 실내의 상부에 50cm² 이상 환기구 등을 설치한 장소

    다. ASV 설치하여 누출 시, 경보를 울리고 계량기 전단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한 장소

    라. 계량기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지시장치의 중심까지 1.6m~2.0m 이내에 설치

    마. 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 거리 0.6m 이상

        굴뚝, 전기점멸기, 전기접속기와의 거리 0.3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는 0.15m 이상

     

     

    3. 중간밸브 설치

    가. 사용시설 연소기 각각에 퓨지콕을 설치. 다만, 연소기가 배관에 연결된 경우 또는 가스소비량 19,400kcal/h을 초과하거나 사용압력이 3.3kPa을 초과하는 연소기가 연결된 배관에는 배관용 밸브를 설치

    나. 배관이 분기되는 경우에는 주 배관에 배관용 밸브 설치

    다. 2개 이상의 실로 분기되는 경우에는 각 실의 주 배관마다 배관용 밸브를 설리

     

    * 호스의 길이는 연소기까지 3m 이내로 하되, 'T' 형으로 연결금지

    * 사용시설은 안전확보 위해 최고사용압력 1.1배 or 8.4kPa 중 높은 압력 이상으로 기밀시험 실시

     

    끝.

     

    출처: FU551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