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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Q&A)_① 원룸 실내 배관설치 유무 ② 이종금속간 용접 허용 사유도시가스 Q&A 2023. 1. 3. 22:38반응형
안녕하세요. 도시가스 Q&A 시간입니다.
① 원룸 실내 배관설치 유무
①-1 방안에 가스배관을 노출하여 설치시 법 규정에 적합한지?
①-2 LP 25A 배관의 접합은 용접만 가능한지?② 이종금속간 용접 허용 사유
①-1 방안에 가스배관을 노출하여 설치시 법 규정에 적합한지?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제1호가목3)마) >
마) 배관을 실내에 노출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① 배관은 누출된 도시가스가 체류(滯留)되지 않고 부식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할 것
②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 절연전선(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선은 제외한다),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및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배기통을 포함한다) 등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것.
결론: 도시가스가 체류되지 않고 부식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하며 배관이음부와 각 전기설비와의 이격거리를 지켜주신다면 방안에 가스배관을 노출하여 설치 가능
①-2 LP 25A 배관의 접합은 용접만 가능한지?
- < FU551 2.5.3.1과 2.5.3.2 >
다음 각 배관의 접합은 원칙적으로 용접시공방법으로 접합한다.
1)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PE배관을 제외한다)
2)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노출배관
3)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으로서 호칭지름 50A 이상의 노출 배관
결론: 상기 배관은 저압 25A의 노출배관을 시공하니 용접접합은 불필요
② 이종금속간 용접 허용 사유
-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배관 재료의 종류 중, 일반적으로 외부에 노출되는 배관은 탄소강(KS D 3631)이 주로 사용
- 도시가스배관이 건축물내 매립 또는 은폐되어 부식의 정도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간에는 스테인리스강(KS D 3576)이 주로 사용
- 도시가스배관이 노출구간에서 은폐 또는 매립구간으로 변경되는 구간 등은 탄소강과 스테인리스강의 접합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며, 상황에 따라 도시가스공급 및 사용의 안전을 위해 용접 접합을 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KGS FU551 2.5.3.9에서 탄소강과 스테인리스강의 이종금속간 용접이 수행되어야 하는 경우, 이종금속 용접에 적합한 용접봉을 사용하여 용접하도록 함
- KGS FU551 2.5.3.10에서 절연이음매 설치 등 전기부식 방지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 탄소강과 스테인리스강의 접합일 경우 용접 가능하되, 적합한 용접봉 사용은 필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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