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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Q&A)_① 생활숙박시설 내 저압 노출배관(100A)의 비파괴검사 유무 ② 가건축물 밑 사용자 배관 매설 가능 여부 ③ 사용자공급관의 타시설물 이격거리 기준도시가스 Q&A 2023. 1. 11. 08:00반응형
안녕하세요. 도시가스 Q&A 시간입니다.
① 생활숙박시설 내 저압 노출배관(100A)의 비파괴검사 유무
② 가건축물 밑 사용자 배관 매설 가능 여부
③ 사용자공급관의 타시설물 이격거리 기준
① 생활숙박시설 내 저압 노출배관(100A)의 비파괴검사 유무
- < KGS FU551 2.5.3.1(3) >
다음 각 배관의 접합은 원칙적으로 용접시공 방법으로 접합한다.
1)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PE배관은 제외한다)
2)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노출배관
3)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으로서 호칭지름 50A 이상의 노출 배관 - < KGS FU551 2.5.3.3(2) >
용접을 실시한 배관의 모든 용접부는 KGS GC205(가스시설 용접 및 비 파괴시험 기준)에 따라 비파괴시험을 실시.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다음의 배관은 비파괴시험을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에 매설하는 호칭지름 80㎜ 미만인 배관
2) 노출된 배관
결론: 비파괴 검사 안 해도됨.
② 가건축물 밑 사용자 배관 매설 가능 여부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가목3)타) 및 KGS FU551 1.7.3 >
사용자 배관은 건축물의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않는다. - 사진상의 샌드위치 패널 구조 건축물은 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배관 유지·관리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됨.
결론: 되도록이면 피해서 하길 권장함.
③ 사용자공급관의 타시설물 이격거리 기준
- < KGS FS551 2.5.8.1.7(10) >
시설물(수도)등과 200mm 이내 인접한 장소에는 사용자공급관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공급관과 타시설물이 모두 노출된 경우로 한정하며, 사용자공급관을 보호관으로 보호조치 한 경우는 제외)
결론: 모두 노출되며, 보호관으로 보호조치한다면 200mm 이내에도 설치 가능
이 외에도 배관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사용자공급관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 1) 엘리베이터 승강로 내
2) 굴뚝, 연통 내
3) 수전실, 변전실 등 고압전기시설이 있는 실내
4) 점화원이 상존하는 장소 (단, 환기가 양호한 보일러실과 자체화기는 제외)
5) 공기조화를 위한 환기 통로
6)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저장, 취급소
7) 고열의 영향을 받는 장소, 다만 연료로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배관으로서 열의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보호조치된 경우는 제외
8) 기계적 진동이 발생하는 장소, 다만 기계적 진동을 흡수하는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9) 피난에 방해가 되는 장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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