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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_연료전지 설치도시가스 (LNG) 2022. 12. 7. 12:44반응형
연료전지: 전기설비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설비
연료전지 설치: 연료전지는 목욕탕이나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 설치하지 않고,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적용 범위: 연료전지의 설치에 적용한다. 다만 가스소비량이 232.6㎾(20만㎉/h)를 초과하는 연료전지는 제외.
연료전지 공통 설치 기준: 연료전지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공통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료전지는 연료전지실(연료전지 설치 장소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서, 연료전지 설치 장소와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 것을 말한다)에 설치한다. 다만, 각각의 경우에는 연료전지실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ㄱ) 밀폐식 연료전지
ㄴ) 연료전지를 옥외에 설치한 경우
2) 밀폐식 연료전지는 방, 거실 그 밖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목욕탕, 샤워장, 그 밖에 환기가 잘되지 않아 연료전지의 배기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사람이 질식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설치 하지 않는다.
3) 연료전지실에는 부압(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말한다) 형성의 원인이 되는 환기팬을 설치하지 않는다.
4) 연료전지실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거실·주방 등과 통기될 수 있는 가스렌지 배기덕트 (후드) 등을 설치하지 않는다.
5) 연료전지를 설치하는 주위는 가연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가 아니어야 하며, 조작·연소·확인 및 점검수리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 설치한다.
6) 연료전지를 옥외에 설치할 때는 눈·비·바람 등으로 연소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다만, 옥외형 연료전지는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7)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8) 연료전지 및 구성 부품은 출입구의 개폐 및 사람의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 해야 한다.
9) 바닥 설치형 연료전지는 그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의 평평한 바닥면 위에 설치하고, 벽걸이형 연료전지는 그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의 벽면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10) 연료전지 및 구성 부품은 쉽게 탈착되지 않는 구조로 하며,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부착한다.
11) 지진과 그 외의 진동 또는 충격(이하 지진 등이라고 한다.)에 의해 쉽게 전도하거나 균열 또는 파손을 일으키지 않으며, 그 배선 및 배관 등의 접속부가 쉽게 풀리지 않는 구조로 한다.
12) 연료전지는 지하실 또는 반지하실에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밀폐식 연료전지 및 급배기시설을 갖춘 연료전지실에 설치된 반밀폐식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지하실 또는 반지하실에 설치 할 수 있다.
13) 배기통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판 또는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내식성이 있는 것 으로서, 배기통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ISO/IEC 17065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다만, 성능인증 또는 제품인증을 받을 수 없는 제품인 경우에는 제조자의 제조기준에 따를 수 있다.
14) 연통이 가연성의 벽을 통과하는 부분은 방화조치를 하고,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15) 연통의 터미널에는 동력팬을 부착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 무동력팬을 부착할 경우 에는 무동력팬의 유효단면적이 공동배기구의 단면적 이상이 되도록 한다.
16) 연료전지 연통 접속부의 호칭지름은 연료전지와 접속되는 연통의 호칭지름 이상인 것 으로 하며, 연통과 연료전지의 접속부 및 연통과 연통의 접속부는 내열실리콘 등(석고붕대는 제외 한다)으로 마감조치해 기밀이 유지되도록 한다.
17) 연료전지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가스는 건축물 밖으로 배기되도록 한다.
18) 연료전지는 발전전압 및 수전전압에 따라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한다.
19) 연료전지는 접지하여 설치한다.
20) 전선은 나선을 사용하지 않으며, 수도관, 가스관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21) 전선은 연료전지의 발열 부분으로부터 0.1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2) 연료전지의 가스접속배관은 금속배관 또는 가스용품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를 사용하고, 가스의 누출이 없도록 확실하게 접속한다.
23)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조자가 제시한 시공 지침에 따른다.
24) 연료전지를 설치·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에 표 2.7.2.2.25와 같이 시공 표지판을 부착한다.
25) 2.7.2.1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연료전지를 설치·시공하는 자는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이 연료전지의 설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표 2.7.2.2.26의 예와 같이 연료전지 설치 시공 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그 사본(지질 백상지 260g/㎡)을 연료 전지 사용자에게 교부하고 작동 요령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끝.
출처: FU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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