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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LNG) 주거용 가스보일러 각 용어 및 설치방법도시가스 (LNG) 2022. 7. 17. 20:30반응형
가스보일러 용어
1) 연통: 가스보일러 배기가스를 이송하기 위한 관으로서, 배기통, 이음연통, 연돌 등을 말함.
2) 배기통: 가스보일러를 단독배기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가스보일러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이음연통이나 연돌을 거치지 않고 건축물 바깥으로 직접 배출하는 연통을 말함.
3) 이음연통: 가스보일러와 연돌을 연결하는 연통으로서 가스보일러 출구에서 연돌 입구로 연결하는 관
4) 연돌: 가스보일러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건축물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한 연통으로서 하나 이상의 수직 또는 수직에 가까운 통로를 가진 구조물
5) 터미널: 배기가스를 건축물 바깥 공기 중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배기시스템 말단에 설치하는 부속품(배기통과 터미널이 일체형인 경우에는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말단부분)
6) 라이너: 표면이 배기가스와 접촉하는 연돌의 벽7) 단독·밀폐식·강제급배기식: 하나의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배기시스템으로서 연소용 공기는 실외에서 급기하고, 배기가스는 실외로 배기하며, 송풍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급기 및 배기하는 시스템
8) 단독·반밀폐식·강제배기식: 하나의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배기시스템으로서 연소용 공기는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실내에서 급기하고, 배기가스는 실외로 배기하며(연돌을 통하여 배기하는 것을 포함), 송풍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배기하는 시스템
9) 공동·반밀폐식·강제배기식: 다수의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배기시스템으로서 연소용 공기는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실내에서 급기하고, 배기가스는 연돌을 통하여 실외로 배기하며, 송풍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배기하는 시스템
가스보일러 적용범위
1) 전용보일러실에는 환기팬을 설치하지 않음.
2) 가스보일러와 배기통과의 접속부는 내열실리콘(석고붕대는 제외한다)으로 마감조치하여 기밀 유지
가스보일러 설치방법
1) 배기통 및 연돌의 터미널에는 새·쥐 등 직경 16㎜ 이상인 물체가 통과할 수 없는 방조망 설치
2)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에 설치 (다만, '밀폐식·옥외·전용급기통을 부착한 강제배기식 가스보일러'는 제외)
3) 사람이 질식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음 (다만, 밀폐식보일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설치 가능)
3-1) 가스보일러·연통 : 나사식, 플랜지식 또는 리브식
연통·연통: 나사식, 플랜지식, 클램프식, 연통일체형 밴드 조임식 또는 리브식
3-2) 막을 수 없는 구조의 환기구가 외기와 직접 통하도록 설치되어 있고, 그 환기구의 크기가 바닥면적 1㎡마다 300㎠의 비율로 계산한 면적(철망 등을 부착할 때는 철망이 차지하는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상인 곳에 설치하는 경우
3-3) 실내에서 사용 가능한 전이중급배기통을 설치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방법
1) 단독형 경보기는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
2) 천장높이가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로부터 4m를 초과할 때에는 가스보일러의 연통 주위에 단독형 경보기를 설치
3)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
<설치방법>
1. 단독·밀폐식·강제급배기식
1) 배기통이 벽을 관통하는 부분은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밀폐
2) 배기통은 응축수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기울기를 주어 설치. 다만, 콘덴싱보일러의 경우에는 응축수가 내부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설치, 응축수 동결 방지를 위해 응축수 드레인 호스는 실내로 배출될 수 있는 구조
3) 배기통의 최대 연장길이는 가스보일러의 취급설명서에 기재한 최대연장길이 이내
4) 터미널 개구부로 부터 0.6m 이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가 없도록 한다. 2222
5) 터미널과 상방향에 설치된 구조물과의 이격거리는 0.25m 이상
6) 터미널의 높이는 바닥면 또는 지면으로부터 0.15m 위쪽
7) 터미널은 전방 0.15m 이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함
8) 터미널과 좌우 또는 상하에 설치된 돌출물간의 이격거리는 1.5m 이상이 되도록 함.
9) 터미널과 좌우에 설치된 다른 터미널과의 이격거리는 0.3m, 상하에 설치된 다른 터미널과의 이격거리는 0.3m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단독·반밀폐식·강제배기식
1) 터미널의 상·하·주위 0.6m(방열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0.3m) 이내에는 가연성 구조물이 없도록 한다.
2) 상부환기구의 설치 위치는 가능한 한 높게 하되, 가스보일러 역풍방지장치보다 높게 한다.
3. 공동·반밀폐식·강제배기식
1) 연돌 및 이음연통에는 방화댐퍼(damper)를 설치 안 함.
2) 동일층에서 연돌로 연결되는 가스보일러의 수는 2대 이하.
3) 연돌의 정상부에서 최상층 가스보일러의 역풍방지장치 개구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4m 이상일 경우에는 연돌에 연결하며, 그 이하일 경우에는 단독배기통 방식으로 설치
4) 옥상 또는 지붕면에서 연돌 터미널 개구부하단까지 수직높이는 1m 이상
(다만,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돌의 상단을 용마루·계단탑·옥탑 등보다 높게 한다)
5) 연돌 터미널은 풍압대 밖에 있도록 한다.
출처: KGS GC2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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