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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Q&A)_① 특정가스사용시설 정압기의 가스누출검지통보설비 설치 기준 ② 안전관리책임자의 고용형태 및 안전관리 업무 위탁 가능 여부도시가스 Q&A 2023. 1. 12. 08:00반응형
안녕하세요. 도시가스 Q&A 시간입니다.
① 특정가스사용시설 정압기의 가스누출검지통보설비 설치 기준
② 안전관리책임자의 고용형태 및 안전관리 업무 위탁 가능 여부
① 특정가스사용시설 정압기의 가스누출검지통보설비 설치 기준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가목3)나) >
[사고예방설비기준]
정압기실에는 누출된 도시가스를 검지하여 이를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 KGS FU551 2.8.2.2.3(2) >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제어부 기준]
다만, 위 기준을 준용하자면 안전관리원 등이 24시간 상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력이 24시간 상주하고 있 는 경비실 등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보가 울릴 시 안전관리원 등 관계자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비치하도록 한다.
결론: 위 상기 기준에 맞게 설치 시, 가능하다고 사료 됨.
② 안전관리책임자의 고용형태 및 안전관리 업무 위탁 가능 여부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 >
[ 안전관리자의 종류별 선임 인원 및 자격 ]
'특정가스 사용시설'
- 안전관리 책임자(월 사용 예정량이 4천세제곱미터 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선임하고, 자동차 연료장치의 가스사용 시설은 제외): 1명 이상이며,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제2호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음.
결론: 상기 규정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 내의 가스시설의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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