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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회사 안전관리규정 - Part 3도시가스 (LNG) 2023. 1. 10. 08:00반응형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법과 기준을 준수해야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2) 세부적인 기준인 KGS CODE 등
그러면 도시가스를 공급해주는 각 회사들은 이 외에도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회사와 국민의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가스사고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어떠한 규정을 갖고 업무에 임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따라서, 'Part 3'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中
'굴착공사관리, 수요자관리'를 요약해서 서술해보려고 한다.
굴착공사관리
제33조 (배관정보관리)
- 회사는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굴착공사관련 기관 및 사업자에게 연1회 이상 또는 필요시 공급권역내의 도시가스 배관정보를 제공한다.
- 회사는 공급구역내의 지하매설 가스배관에 대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배관망의 정보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제34조 (굴착공사 정보관리)
- 회사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굴착공사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관리한다.
① 회사는 순찰․홍보 등을 통해 사용자부지내에서 발생되는 굴착공사를 신속히 파악한다.
② 회사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에 미접수된 굴착공사를 발견한 경우에는 굴착공사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요청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안전 조치하고, 필요시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한다. - 회사는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전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6 제1호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한다.
①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도시가스배관의 매설위치 표시를 굴착공사자와 공동으로 할 것인지 단독으로 할 것인지를 굴착공사자에 연락하여 결정한다.
② 회사는 현장 위치표시 작업을 굴착공사자와 공동으로 할 경우 굴착공사자에게 매설배관 위치를 알려주고 회사가 단독으로 할 경우 정보지원센터로부터 통지받은후 48시간 이내에 매설배관 위치를 직접 표시한다.
③ 현장 위치표시 작업 사실을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한다.
④ 굴착공사자가 요구할 경우 도시가스배관의 심도, 이격거리, 재질, 관경, 밸브위치 등이 표시된 최신 도면(굴착공사자가 원하는 경우 모바일 정보통신 기기 등을 이용한 전송 포함) 제공한다.
수요자관리
제36조 (시설 안전점검)
- 회사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가 완성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완성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공급전안전점검은 제23조 제3항 제3호 내지 제4호를 준용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사용자공급관”
은 “가스사용시설”로, “시공감리”는 “완성검사”로, “법 시행규칙 별표6”은 “시행규칙 별표7”로 각각 본다. - 회사는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회사는 사용시설의 보일러에 가스를 처음 공급 시에는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 및 시공내역서류 등을 확인하고 현황을 관리한다.
② 회사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점검 시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시설에 대한 보일러 설치장소, 보일러 현황, 시공자 현황, 보일러 설치상태 등에 대해 현황을 관리한다.
③ 회사는 가스사용자로부터 보일러 배기가스 누출신고를 받은 때에는 CO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점검을 할 경우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검지부의 작동상태 확인은 표준가스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표준가스사용으로 가스공급이 자동차단되므로써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표준가스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어부의 전원상태 확인 또는 작동상태 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회사는 가스사용시설 사용자의 장기부재, 공가(空家)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방문하여도 사용자를 만날 수 없는 경우에 회사는 그 사실을 기록ㆍ보존하고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⑥ 가스사용시설 사용자가 안전점검을 거부하는 경우에 회사는 거부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그 사실을 기록ㆍ보존함으로써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안전점검 생략은 3회에 한한다. - 회사가 준수해야 할 연료전환시설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회사는 자체적으로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체결 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된 것을 확인한 후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를 철거한다.
② 용기 등이 사용자 소유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철거하도록 하고 용기 등이 공급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도시가스공급 예정일까지 용기 등을 철거해 줄 것을 공급자에게 요청한다.
③ 회사는 기존에 사용하던 액화석유가스시설이 철거 또는 막음조치 되고 열량변경작업이 이루어진 경우에 도시가스를 공급한다.
④ 회사는 사고예방을 위해 연료전환시 안전조치 작업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시행할 수 있다.
⑤ 가스사용자는 회사에게 도시가스로 연료를 전환 신청하기 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0 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용기 등의 철거와 안전조치가 된 것을 확인한 후 도시가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 회사는 가스보일러 안전점검 시 보험가입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① 회사는 가스사용자가 온수보일러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때에는 시공자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기록하고 보험가입이 확인된 경우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시에 온수보일러가 설치 또는 변경된 것을 발견한 경우 시공자의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며, 시공자의 미확인 등으로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에게 동 내용을 알린다.
③ 회사는 가스사용자에 대한 정기 안전홍보 시 온수보일러를 시공하는 자의 보험가입 의무사항을 가스사용자에게 홍보한다.
이 외 '굴착공사관리, 수요자관리' 中 서술하지 않은 제35조 (굴착공사 현장관리), 제37조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 제38조 (안전홍보) 및 서술한 내용 중 미비한 부분은 아래 첨부자료를 통해 알아보기를 권장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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