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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가스회사 안전관리규정 - Part 2
    도시가스 (LNG) 2023. 1. 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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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법과 기준을 준수해야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2) 세부적인 기준인 KGS CODE 등

     

    그러면 도시가스를 공급해주는 각 회사들은 이 외에도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회사와 국민의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가스사고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어떠한 규정을 갖고 업무에 임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따라서, 'Part 2'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中
    '작업관리, 협력업체 관리'를 요약해서 서술
    해보려고 한다.


    작업관리

    제26조 (시공관리)

    • 회사는 시공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별 작업절차, 작업내용, 작업환경, 안전대책 및 안전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활용한다.
    • 회사는 동 기준 및 절차를 종사자에게 교육하고 종사자는 이를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 회사는 시공기술의 변경 등으로 인해 작업절차 등이 변경될 경우 관련 기준을 변경하고, 이를 관련 종사자에게 즉시 교육한다.

    제27조 (운전관리)

    • 회사는 제조시설, 정압기 및 원격감시시설 등 공급시설의 운전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절차, 각 단계별 운전요령, 정상운전을 벗어났을 경우의 조치, 운전한계, 위해물질(가스등)에 노출되었을 때의 주의사항 및 대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활용한다.
    • 회사는 운전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종사자에게 교육하고 종사자는 이를 활용 용이한 장소에 비치하고 작업시 준수한다.
    • 회사는 공정운전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안전작업 및 정비절차, 관련 도면, 설비이력대장 및 비상조치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무에 활용한다.
    • 회사는 제조시설, 정압기 및 원격감시시설의 이상작동 사례에 대하여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조치요령을 부서원들에게 교육하여 동일한 사례 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제29조 (화기 등 위험작업관리)

    • 회사는 화기 등 위험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리토록 한다.
      회사는 화기작업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안전조치사항 등 안전에 관련된 작업허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활용 한다.

       회사는 다음 작업을 포함한 위험작업에 대해 위험의 정도에 따라 허가권자, 허가시기, 허가기간 및 허가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가. 배관의 분기작업
      나. 정압기 교체작업, 정압실내 화기작업
      다. 밸브실내 화기작업 또는 밸브교체 작업
      라. 공급시설 최초 가스공급 등

      모든 위험작업은 작업종류별 작업절차서를 작성하며, 이를 종사자에게 배포, 교육하고 종사자는 절차에 따라 작업한다.

      위험작업허가 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작업 수행시 작업 책임자는 작업전 작업자가 위험한 요소를 숙지하는지 및 안전 방호조치 실시여부를 확인한다. 
      가. 작업명, 작업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나. 작업책임자 및 작업수행 인원에 관한 사항
      다. 작업내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라. 안전장비, 비상연락망, 안전교육, 가스치환 등 안전조치 사항 등

      작업자는 위험작업허가 사항에 따라 작업하고 작업 변경시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며, 작업 완료 후 작업결과를 기록,유지한다.

    협력업체 관리

    제31조 (협력업체 관리감독)

    • 회사는 품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업체에서 수행하는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한다.
    • 회사는 협력업체를 연 1회 이상 협력업체 선정기준 항목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협력업체 재 선정시 반영한다.

    제32조 (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

    • 회사는 협력업체와의 계약시에 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사항을 명확히 작성하여 협력업체가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 협력업체 종사자는 사고 발생 즉시 회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작성한다.

    이 외 '작업관리, 협력업체관리' 中 서술하지 않은 제28조 (보수관리), 제30조 (협력업체선정) 및 서술한 내용 중 미비한 부분은 아래 첨부자료를 통해 알아보기를 권장한다.

     

    끝.

    일반도시가스사업자+표준안전관리규정+전문(2022.01).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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