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회사 안전관리규정 - Part 1도시가스 (LNG) 2023. 1. 8. 10:59반응형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법과 기준을 준수해야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2) 세부적인 기준인 KGS CODE 등
그러면 도시가스를 공급해주는 각 회사들은 이 외에도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회사와 국민의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가스사고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어떠한 규정을 갖고 업무에 임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따라서, 'Part 1'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中
'시설관리'를 요약해서 서술해보려고 한다.
시설관리
제22조 (구매품질보증)
- 회사는 각 자재에 대해 용도별 적정재고 보유수량을 정하여 재고를 관리하고, 제조시설 및 정압기의 이상작동에 대비하여 부속자재의 예비품 확보수량을 정하여 예비품을 확보하고 필요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 관리한다.
- 회사는 공급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배관, 밸브류 및 정압기류 등에 대해서는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수 품질검수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사용한다. 단, 전수검수가 곤란할 경우에는 표본검수 기준을 정하여 표본검수를 실시하거나 제조사 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성적서 발급 이후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검수는 실시하도록 한다.
- 회사에서 보관중인 자재에 대한 관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회사는 저장품이 변질되지 않고 가장 최적인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창고시설 및 저장시설을 점검
② 회사는 자재의 입고, 검사, 저장품관리, 출고 및 재고관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
제23조 (시공품질보증)
- 회사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각 공정별 시공기준을 정하여 시공에 활용한다.
① 토목공사 일반사항 ② 특수구간 토목공사에 관한 사항 ③ 배관공사 일반사항
④ 강관의 절단 및 용접에 관한 사항 ⑤ PE배관의 융착 및 시공에 관한 사항 ⑥ 매몰배관의 방식작업에 관한 사항
⑦ 전기방식시설 시공에 관한 사항 ⑧ 배관내부청소에 관한 사항 ⑨ 내압․기밀시험에 관한 사항 등 - 회사가 시행하는 공사의 감독 및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회사는 공급시설공사에 대하여 착공에서 공사완료시까지 적합하게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가 시공감리 대상이 되는 경우 시공감리를 받도록 한다.
③ 회사는 시공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자공급관에 한하여 공급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④ 3번에 따른 사용자공급관 공급전안전점검 기준,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가~마)
가. 공급전안전점검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및 상세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나. 공급전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중간점검 : 가스시설 시공 공정 중간에 입회하여 점검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점검
2) 최종점검 : 가스시설 시공 완료 후 입회하여 점검기준에 적합여부를 최종확인하는 점검
다. 공급전안전점검의 중간점검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최종점검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서류보완 기간 및 휴일은 제외)에 실시한다. 다만, 공급전안전점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시설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보완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라. 공급전안전점검 실시 결과, 공급전안전점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부적합 사항을 기재하여 현장에서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신청인은 시설 개선 후 회사에 서면으로 재신청한다.
마. 회사는 시설개선 여부를 확인 후 가스를 즉시 공급한다.
⑤ 회사는 시설공사 완료 후 시설의 적합한 시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업무에 활용.
가. 검사(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나. 검사(점검)서류 항목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다. 시설별 검사(점검)표에 관한 사항
라. 공급전 업무협의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제25조 (자율검사, 안전점검)
- 회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순회점검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순회점검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가스 본관 및 공급관
나. 도시가스 공급권역내의 굴착공사장
② 순회점검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상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굴착공사로 인하여 노출된 배관의 가스누출여부
나. 배관이 매설된 지면 상부의 지반침하 여부
다. 굴착작업자에 대한 법적절차 준수여부 확인
라. 무단 굴착공사 확인 및 발견시 후속조치 등
③ 순회점검은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확보한 점검장비 중 필요한 장비를 활용하여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구간의 순회점검은 1일 2회 이상 실시한다.
가. 정밀안전진단, 정기검사, 자율검사결과부적합사항이있는구간(개선완료시까지실시)
나. 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나목2)가)에 따른 심도미달배관, 하수도 통과배관
다. 굴착공사로 인하여 노출된 배관 - 회사는 무인멀티콥터(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호 가목에서 정하는무인멀티콥터)를 활용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순회점검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순회점검 대상은 공급권역 내 굴착공사 및 배관이 매설된 지면 상부의 지반침하 여부, 무단 굴착공사 확인 및 발견
② 무인멀티콥터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나. 무인멀티콥터에 장착되는 카메라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된 건설기계와 굴착공사장을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를 가질 것
다. 카메라로 촬영된 건설기계 및 굴착공사장과 인근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의 위치를 영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
③ 무인멀티콥터로 순회점검 중 지반침하, 무단 굴착공사 등 이상상황 발견시 즉시 안전점검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 외 시설관리 中 서술하지 않은 제21조 (설계품질보증), 제24조 (보수품질보증)는 아래 첨부자료를 통해 알아보기를 권장한다. *적색 표시부 별지는 첨부된 자료 36, 37 쪽에 있다.
끝.
반응형'도시가스 (LNG)'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가스회사 안전관리규정 - Part 3 (0) 2023.01.10 도시가스회사 안전관리규정 - Part 2 (0) 2023.01.09 도시가스(LNG)_가스누출확인용밸브(방울이 밸브) 기준 (0) 2023.01.06 도시가스_업소용 대형 연소기 용량 조회방법 (0) 2022.12.19 도시가스(LNG)_은폐배관 및 매립배관 완성검사 기준 (2) 2022.12.14 - 회사는 각 자재에 대해 용도별 적정재고 보유수량을 정하여 재고를 관리하고, 제조시설 및 정압기의 이상작동에 대비하여 부속자재의 예비품 확보수량을 정하여 예비품을 확보하고 필요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