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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가스회사 안전관리규정 - Part 1
    도시가스 (LNG) 2023. 1. 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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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법과 기준을 준수해야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2) 세부적인 기준인 KGS CODE 등

     

    그러면 도시가스를 공급해주는 각 회사들은 이 외에도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회사와 국민의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가스사고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어떠한 규정을 갖고 업무에 임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따라서, 'Part 1'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中
    '시설관리'를 요약해서 서술
    해보려고 한다.


    시설관리

    제22조 (구매품질보증)

    • 회사는 각 자재에 대해 용도별 적정재고 보유수량을 정하여 재고를 관리하고, 제조시설 및 정압기의 이상작동에 대비하여 부속자재의 예비품 확보수량을 정하여 예비품을 확보하고 필요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 관리한다.
    • 회사는 공급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배관, 밸브류 및 정압기류 등에 대해서는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수 품질검수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사용한다. 단, 전수검수가 곤란할 경우에는 표본검수 기준을 정하여 표본검수를 실시하거나 제조사 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성적서 발급 이후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검수는 실시하도록 한다.

    • 회사에서 보관중인 자재에 대한 관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회사는 저장품이 변질되지 않고 가장 최적인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창고시설 및 저장시설을 점검
      ② 회사는 자재의 입고, 검사, 저장품관리, 출고 및 재고관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

    제23조 (시공품질보증)

    • 회사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각 공정별 시공기준을 정하여 시공에 활용한다.
      ① 토목공사 일반사항 ② 특수구간 토목공사에 관한 사항 ③ 배관공사 일반사항
      ④ 강관의 절단 및 용접에 관한 사항 ⑤ PE배관의 융착 및 시공에 관한 사항 ⑥ 매몰배관의 방식작업에 관한 사항
      ⑦ 전기방식시설 시공에 관한 사항 ⑧ 배관내부청소에 관한 사항 ⑨ 내압․기밀시험에 관한 사항 등

    • 회사가 시행하는 공사의 감독 및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회사는 공급시설공사에 대하여 착공에서 공사완료시까지 적합하게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가 시공감리 대상이 되는 경우 시공감리를 받도록 한다.
      ③ 회사는 시공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자공급관에 한하여 공급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④ 3번에 따른 사용자공급관 공급전안전점검 기준,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가~마)
      . 공급전안전점검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및 상세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나. 공급전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중간점검 : 가스시설 시공 공정 중간에 입회하여 점검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점검
      2) 최종점검 : 가스시설 시공 완료 후 입회하여 점검기준에 적합여부를 최종확인하는 점검

      다. 공급전안전점검의 중간점검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최종점검은 신청일로
      부터 5일 이내(서류보완 기간 및 휴일은 제외)에 실시한다. 다만, 공급전안전점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시설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보완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라. 공급전안전점검 실시 결과, 공급전안전점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부적합 사항을 기재하여 현장에서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신청인은 시설 개선 후 회사에 서면으로 재신청한다.

      마. 회사는 시설개선 여부를 확인 후 가스를 즉시 공급한다.

      ⑤ 회사는 시설공사 완료 후 시설의 적합한 시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업무에 활용.
      가. 검사(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나. 검사(점검)서류 항목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다. 시설별 검사(점검)표에 관한 사항
      라. 공급전 업무협의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제25조 (자율검사, 안전점검)

    • 회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순회점검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순회점검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가스 본관 및 공급관
      나. 도시가스 공급권역내의 굴착공사장

      ② 순회점검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상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굴착공사로 인하여 노출된 배관의 가스누출여부
      . 배관이 매설된 지면 상부의 지반침하 여부
      다. 굴착작업자에 대한 법적절차 준수여부 확인
      라. 무단 굴착공사 확인 및 발견시 후속조치 등

      ③ 순회점검은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확보한 점검장비 중 필요한 장비를 활용하여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구간의 순회점검은 1일 2회 이상 실시한다.
      가. 정밀안전진단, 정기검사, 자율검사결과부적합사항이있는구간(개선완료시까지실시)
      나. 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나목2)가)에 따른 심도미달배관, 하수도 통과배관
      다. 굴착공사로 인하여 노출된 배관

    • 회사는 무인멀티콥터(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호 가목에서 정하는무인멀티콥터)를 활용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순회점검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순회점검 대상은 공급권역 내 굴착공사 및 배관이 매설된 지면 상부의 지반침하 여부, 무단 굴착공사 확인 및 발견

       무인멀티콥터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나. 무인멀티콥터에 장착되는 카메라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된 건설기계와 굴착공사장을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를 가질 것
      다. 카메라로 촬영된 건설기계 및 굴착공사장과 인근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의 위치를 영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

      ③ 무인멀티콥터로 순회점검 중 지반침하, 무단 굴착공사 등 이상상황 발견시 즉시 안전점검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 외 시설관리 中 서술하지 않은 제21조 (설계품질보증), 제24조 (보수품질보증)는 아래 첨부자료를 통해 알아보기를 권장한다. *적색 표시부 별지는 첨부된 자료 36, 37 쪽에 있다.

     

    끝.

    일반도시가스사업자+표준안전관리규정+전문(2022.01).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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