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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가스회사 안전관리규정 - Part 3
    도시가스 (LNG) 2023. 1. 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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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법과 기준을 준수해야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2) 세부적인 기준인 KGS CODE 등

     

    그러면 도시가스를 공급해주는 각 회사들은 이 외에도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회사와 국민의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가스사고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어떠한 규정을 갖고 업무에 임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따라서, 'Part 3'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中
    '굴착공사관리, 수요자관리'를 요약해서 서술
    해보려고 한다.


    굴착공사관리

    제33조 (배관정보관리)

    • 회사는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굴착공사관련 기관 및 사업자에게 연1회 이상 또는 필요시 공급권역내의 도시가스 배관정보를 제공한다.

    •  회사는 공급구역내의 지하매설 가스배관에 대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배관망의 정보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제34조 (굴착공사 정보관리)

    • 회사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굴착공사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관리한다.
      ① 회사는 순찰․홍보 등을 통해 사용자부지내에서 발생되는 굴착공사를 신속히 파악한다.
      ② 회사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에 미접수된 굴착공사를 발견한 경우에는 굴착공사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요청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안전 조치하고, 필요시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한다.
    • 회사는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전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6 제1호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한다.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도시가스배관의 매설위치 표시를 굴착공사자와 공동으로 할 것인지 단독으로 할 것인지를 굴착공사자에 연락하여 결정한다.
      회사는 현장 위치표시 작업을 굴착공사자와 공동으로 할 경우 굴착공사자에게 매설배관 위치를 알려주고 회사가 단독으로 할 경우 정보지원센터로부터 통지받은후 48시간 이내에 매설배관 위치를 직접 표시한다.
      현장 위치표시 작업 사실을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한다.
      굴착공사자가 요구할 경우 도시가스배관의 심도, 이격거리, 재질, 관경, 밸브위치 등이 표시된 최신 도면(굴착공사자가 원하는 경우 모바일
      정보통신 기기 등을 이용한 전송 포함) 제공한다.

    수요자관리

    제36조 (시설 안전점검)

    • 회사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가 완성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완성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공급전안전점검은 제23조 제3항 제3호 내지 제4호를 준용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사용자공급관”
      은 “가스사용시설”로, “시공감리”는 “완성검사”로, “법 시행규칙 별표6”은 “시행규칙 별표7”로 각각 본다.

    • 회사는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회사는 사용시설의 보일러에 가스를 처음 공급 시에는 가스보일러 시공표
      지판 및 시공내역서류 등을 확인하고 현황을 관리한다.
       회사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점검 시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시설에 대한 보일러 설치장소, 보일러 현황, 시공자 현황, 보일러 설치상태 등에 대해 현황을 관리한다.
      회사는 가스사용자로부터 보일러 배기가스 누출신고를 받은 때에는 CO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회사가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점검을 할 경우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검지부의 작동상태 확인 표준가스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표준가스사용으로 가스공급이 자동차단되므로써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표준가스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어부의 전원상태 확인 또는 작동상태 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회사는 가스사용시설 사용자의 장기부재, 공가(空家)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방문하여도 사용자를 만날 수 없는 경우에 회사는 그 사실을 기록ㆍ보존하고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가스사용시설 사용자가 안전점검을 거부하는 경우에 회사는 거부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그 사실을 기록ㆍ보존함으로써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안전점검 생략은 3회에 한한다.
    • 회사가 준수해야 할 연료전환시설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회사는 자체적으로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체결 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된 것을 확인한 후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를 철거한다.
      용기 등이 사용자 소유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철거하도록 하고 용기 등이 공급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도시가스공급 예정일까지 용기 등을 철거해 줄 것을 공급자에게 요청한다.
      회사는 기존에 사용하던 액화석유가스시설이 철거 또는 막음조치 되고 열량변경작업이 이루어진 경우에 도시가스를 공급한다.
      회사는 사고예방을 위해 연료전환시 안전조치 작업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시행할 수 있다.
      가스사용자는 회사에게 도시가스로 연료를 전환 신청하기 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0 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용기 등의 철거와 안전조치가 된 것을 확인한 후 도시가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 회사는 가스보일러 안전점검 시 보험가입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회사는 가스사용자가 온수보일러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때에는 시공자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기록하고 보험가입이 확인된 경우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시에 온수보일러가 설치 또는 변경된 것을 발견한 경우 시공자의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며, 시공자의 미확인 등으로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에게 동 내용을 알린다.
      회사는 가스사용자에 대한 정기 안전홍보 시 온수보일러를 시공하는 자의 보험가입 의무사항을 가스사용자에게 홍보한다.

    이 외 '굴착공사관리, 수요자관리' 中 서술하지 않은 제35조 (굴착공사 현장관리), 제37조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 제38조 (안전홍보) 및 서술한 내용 중 미비한 부분은  아래 첨부자료를 통해 알아보기를 권장한다.

     

    끝.

    일반도시가스사업자+표준안전관리규정+전문(2022.01).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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