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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Q&A)_LPG -> LNG 전환 시, 점화기 호스 교체유무도시가스 Q&A 2023. 3. 12. 09:35
안녕하세요. 도시가스 Q&A 시간입니다. ① LPG -> LNG 전환 시, 점화기 호스 교체유무 ① LPG -> LNG 전환 시, 점화기 호스 교체유무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제4항, 5항에 따르면 ··· ④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에 가스용품의 제조자, 제조일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시행규칙 제64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시행규칙 제65조]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스용품 사용자는 제4항에서 규정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결론: LP가스용으로 표시된 호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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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Q&A)_① 벽을 통과하는 가스렌지 호스 적합유무 ② 옹벽과 계단 등 도시가스 배관 설치유무도시가스 Q&A 2022. 12. 23. 08:00
안녕하세요. 도시가스 Q&A 시간입니다. Q1. 벽을 통과하는 가스렌지 호스 적합유무 Q2. 옹벽과 계단 등 도시가스 배관 설치유무 Q1. 벽을 통과하는 가스렌지 호스 적합유무 KGS FU551 2.5.4.5 (5-3-1)에 따르면 건축물 내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벽, 바닥, 천장 1면을 수직으로 관통하되, 관통을 위해 뚫은 구멍은 모르타르로 채운다. 결론: 타공부위를 모르타르로 채우면 가능하다. Q2. 옹벽과 계단 등 도시가스 배관 설치유무 '도시가스사업법 별표7 제1항가목3)다)'에 따르면 배관은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며, 배관의 말단에는 막음조치를 하는 등 설치환경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 'KGS FU551 2.5.4.3.2'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