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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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Q&A)_도시가스 임시사용 및 절차방법도시가스 Q&A 2023. 3. 13. 09:00
안녕하세요. 도시가스 Q&A 시간입니다. ① 도시가스 임시사용 및 절차방법 ① 도시가스 임시사용 및 절차방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전부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 수급상의 필요성과 해당 공급시설의 안전한 사용 가능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시공감리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제11조제4항 전단의 경우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