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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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_연료전지 설치도시가스 (LNG) 2022. 12. 7. 12:44
연료전지: 전기설비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설비 연료전지 설치: 연료전지는 목욕탕이나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 설치하지 않고,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적용 범위: 연료전지의 설치에 적용한다. 다만 가스소비량이 232.6㎾(20만㎉/h)를 초과하는 연료전지는 제외. 연료전지 공통 설치 기준: 연료전지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공통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료전지는 연료전지실(연료전지 설치 장소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서, 연료전지 설치 장소와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 것을 말한다)에 설치한다. 다만, 각각의 경우에는 연료전지실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ㄱ) 밀폐식 연료전지 ㄴ) 연료전지를 옥외에 설치한 경우 2)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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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LNG)_사용시설 변경 및 건축물 공사 안전조치도시가스 (LNG) 2022. 11. 30. 22:12
1. LPG 사용하는 수요처에서 도시가스(LNG)로 연료를 전환할 때 2.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ㆍ철거 할 때 위 두 가지의 경우 안전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을 토대로 알아보자. 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의 철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의 각 호 (4개)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공자는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된 것을 확인한 후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를 철거할 것. 다만, 용기등이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도시가스공급 예정일까지 용기등을 철거해 줄 것을 공급자에게 요청해야 함. ② 제1호에 따른 철거요청에 공급자가 불응할 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