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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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LNG) 공급시설_정기검사 기준도시가스 (LNG) 2022. 8. 4. 09:00
오늘은 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가스 및 배관설비'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 밖에 보충하고 싶은 부분은 첨부된 파일 및 출처를 통해 찾아보면 된다. 도시가스 사업법 제17조 -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상위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_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 - 정기검사는 매 1년(경로당, 가정어린이집)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가스공급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일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