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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가스(LNG)_은폐배관 및 매립배관 완성검사 기준
    도시가스 (LNG) 2022. 12. 1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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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내관은 노출된 경우도 있고 천장 등에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은폐된 배관의 경우 어떻게 공급전 점검을 맡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매립배관 설치 시, 완성검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은폐배관

    건축물 내 천장, 벽체, 바닥 등의 공간에 외부에서 배관이 보이지 않게 설치된 배관으로서, 배관의 점검·교체 등이 가능한 배관을 말함. 다만, 상자콕 설치를 위해 은폐배관 중 일부가 매립되는 경우 배관 전체를 매립배관

     

    저압의 내관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은폐 설치하는 경우 설치 기준

    ① 은폐 가능한 배관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관, 동관, 배관용 금속플렉시블호스로 한다.


    은폐되는 부분의 배관은 이음매(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 없이 설치한다.

    ②-1 은폐부분에 연결되어 노출되는 배관용 금속플렉시블호스의 길이는 1 m 이내로 하고, 배관
    용 금속플렉시블호스가 노출되는 부분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2중 보호관 등으로 보호조치
    한다.


    ③ 주택의 경우에 배관은 벽, 바닥의 모서리에서 0.3 m 이내의 거리(걸래받이의 못박음으로부터
    배관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바닥면과 접한 벽의 0.1 m 이내에는 배관을 설치하지 않는다)에
    설치한다. 다만, 중간밸브 또는 상자콕에 연결되는 분기배관 또는 말단배관은 그렇지 않다.


    ④ 동관 및 금속플렉시블호스의 은폐 부분은 못박음 등에 배관 손상의 우려가 없도록 은폐 부분
    외면으로 배관 외면까지 0.15 m를 유지한다. 다만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하는 경
    우 간격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밸브, 접속구, 이음쇠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노출하여 설치하거나(매립형 박스 안에
    설치한 경우도 노출로 본다), 45 ㎠ 이상 크기의 점검구를 1개 이상 설치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안전조치를 한다.
    ⑥-1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한다.
    ⑥-2 이음매 없는 금속제 보호관을 시공하고 은폐 공간의 가스 누출을 가스누출검지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900 ㎠ 이상의 점검구를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900㎠ 이상의 점검구 대신으로 누출 점검이 가능한 것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제품 검사 또는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경우
    에는 보호관 시공을 제외한다.
    ⑥-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와 검지부의 확인 또는 교체가 가능한 900㎠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한다.(단, 검
    지부는 배관 중심으로부터 반경 8 m 이내에 1개 이상으로 은폐 공간 천장으로부터 검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0.3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매립배관

    건축물의 천장, 벽, 바닥 속에 설치되는 배관으로서, 배관 주위에 콘크리트, 흙 등이 채워져 배관의 점검·교체가 불가능한 배관을 말함. 다만, 천장, 벽체 등을 관통하기 위해 이음부 없이 설치되는 배관은 매립배관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배관을 매립하고 연면적 500m3 미만으로 공사할 경우(공급전 안전점검)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

    가. 도시가스 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전환되는 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

    나.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상인 배관을 증설ㆍ교체 또는 이설(移設)하는 것으로서 그 전체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변경공사

    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배관을 변경하는 공사로서 월 사용예정량을 500 세제곱미터 이상 증설하거나 월 사용예정량이 500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이설하는 변경공사

    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압기나 압력조정기를 증설ㆍ교체(동일 유량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이설하는 변경공사

     

    비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배관을 매립하고 연면적 500m3 미만으로 공사할 경우 (완성검사 必)

    *제4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정가스사용시설(*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 중 월 사용예정량이 500 세제곱미터미만인 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

    가. 도시가스 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전환되는 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

    나.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상인 배관을 증설ㆍ교체 또는 이설(移設)하는 것으로서 그 전체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변경공사

    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배관을 변경하는 공사로서 월 사용예정량을 500 세제곱미터 이상 증설하거나 월 사용예정량이 500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이설하는 변경공사

    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압기나 압력조정기를 증설ㆍ교체(동일 유량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이설하는 변경공사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완성검사 必)

    -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가스사용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ㆍ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

     

    끝.

     

    출처: FU55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KGS사이버지사 질의응답

     

    자료: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매립배관 설치관련 질의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매립배관 설치관련 질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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