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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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Q&A)_LPG -> LNG 전환 시, 점화기 호스 교체유무도시가스 Q&A 2023. 3. 12. 09:35
안녕하세요. 도시가스 Q&A 시간입니다. ① LPG -> LNG 전환 시, 점화기 호스 교체유무 ① LPG -> LNG 전환 시, 점화기 호스 교체유무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제4항, 5항에 따르면 ··· ④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에 가스용품의 제조자, 제조일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시행규칙 제64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시행규칙 제65조]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스용품 사용자는 제4항에서 규정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결론: LP가스용으로 표시된 호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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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Q&A)_LPG -> LNG 전환 시, 배관 교체유무도시가스 Q&A 2023. 2. 19. 19:24
안녕하세요. 도시가스 Q&A 시간입니다. ① LPG -> LNG 전환 시, 배관 교체유무 ① LPG -> LNG 전환 시, 배관 교체유무 제4-31조【연료전환시설의 검사】 1, 2항에 따르면··· (일부 발췌) ① 우리공사의 검사를 받고 LPG를 사용하던 시설에서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연료를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완성검사를 처리한다. (1~7) 1. 기존시설을 포함한 전체 시설에 대하여 기술검토를 실시한다. 2. 신청인이 기술검토서 작성시 기존시설과 신규시설을 구분하여 표시토록 한다. 3. 기술검토 시 기존시설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시설일 경우에는 기술검토 내역서에 “기존시설”로 표시하고 기존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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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Q&A)_ ① 가스시설 안전관리자 선임유무 ② 가스보일러 연료전환(LPG->LNG)시 CO경보기 설치 여부 ③ 기존 배기통(일반성능인증 연통) 사용이 가능한지?도시가스 Q&A 2022. 12. 27. 22:31
안녕하세요. 도시가스 Q&A 시간입니다. ① 시공관리자의 가스시설 안전관리자 선임유무 ② 가스보일러 연료전환(LPG->LNG)시 CO경보기 설치 여부 ③ 기존 배기통(일반성능인증 연통) 사용이 가능한지? ③-1 리브타입인 보일러와 리브타입이 아닌 배기통 연결이 가능한지? 기존배기통이 리브타입이라면 재사용 할 수 있는지? ① 시공관리자의 가스시설 안전관리자 선임유무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은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하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이 아닌 위에서 규정하고..